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나요?
제목에 궁금한 점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세히 작성하세요. 최소 5자 이상
예시) 집 팔고, 다음 날 누수 연락을 받았는데 수리해줘야 하나요?
질문 내용에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작성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인전세를 특약으로 매매를 진행하게될경우,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를 모두 작성하게되는데요~!
이때 복비가 두번 발생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은 이부분은 중개사장님의 호의로 협의되는건지, 어떤게 국룰인지 헷갈리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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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또복이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면서 임차인의 신분으로 전세로 전환되는 경우 거래 가격이 높은 것 즉, 매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 보수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전세의 경우 매매 수수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복이님 안녕하세요! 저도 주전세물건 투자할때 궁금해서 찾아봤던 기억이 나네요ㅎㅎ 결과적으론 매매복비 한번만 내시면 됩니다! 법에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 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 만을 적용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서식이 자동으로 들어가는거라 계약서에 전세복비가 포함되어있어도 놀라지마시고 사장님께 한번 물어보시고 두번내야한다고 말씀주시면 그때 법조항을 말씀드리면 좋을것 같습니다! 투자 축하드립니다!
또복이님 투자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매매 계약 수수료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간혹 사장님들께서 둘 다 받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잘 말씀드리고 무사히 계약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