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일이 25년 1월 중순입니다.
부동산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2025년 1월 1일에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어 부가세가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4프로→10프로)
12월에 복비를 미리 준다면 4프로를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12월에 낼 경우 부가세 20만(4%)으로 30만원을 아낀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2. 미리 복비를 줄 경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이미 다 지불했습니다.)
댓글
마이집또또님 안녕하세요^^ 잔금 시까지 별다른 일 없이 무탈하다면 다행이지만, 잔금일까지 가는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조율하거나 이견이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매도인측에 어떤 부탁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구요.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시는 것 또한 부동산 사장님께서 해주시는 일인데요, 부동산 수수료를 미리 지급할 경우 (실제로는 잔금까지 기간이 좀 남았음에도) 사장님의 역할범위와 할 일이 끝난 것처럼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부탁을 하게 될 일이 생겼을 때도 어쩐지 부탁드리기기가 조금 애매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구요. 위의 이유로 저는 항상 잔금 때 복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복비가 물론 큰 돈이기는 하지만, 10억이라는 고가의 주택을 잔금 때까지 원만하고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훨씬 편익과 가치가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고민해보시고, 매수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