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이번 규제 전세반환대출 궁금합니다.

  • 25.07.02

 

현재 서울1주택이고(전세 낀 물건으로 산거라서 이 집에 대출은 없음) 그 집은 전세입자가 살고있고

직장문제로 저는 다른지역에서 월세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집에 살고 있는 전세입자가 6월 28일이후에 나가고

새로운 전세입자가 들어 올 경우

 

새로 계약한 세입자가 나가면서

제가 실거주로 들어 갈 때

 

1.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요?

2. 전세퇴거자금대출로 1억밖에 못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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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진심을담아서user-level-chip
25. 07. 02. 10:20

안녕하세요 또또님. 우선 주담대를 받으실 수는 있지만 최대 6억 정도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실거에요. 전세퇴거자금대출 관련해서는 아직 규제 적용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은행과 상품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은 꼭 은행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시며, 2~3곳 정도 들려서 확인해보시면 더 유리한 것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에요 :)

재이리user-level-chip
25. 07. 02. 10:32

안녕하세요 또또님~! 전세 주고 있는 서울 집에 실거주 계획이 있으시군요! 적어주신대로 1주택이실 경우, 들어가실 때 주담대 6억까지는 문제 없이 가능하십니다. 은행마다 한도마감 일정이 달라 대출실행하실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파이팅입니다!

용용맘맘맘user-level-chip
25. 07. 03. 11:31

6.28일전에 계약을 하신건이기때문에 기존 종전규정에 따라 적용은 가능하되, 이경우는 주택담보 대출중에 생활안정자금(전세세입자 반환)으로 취급을 하셔야합니다. 1주택자라고 하시니. 기존 규정으로 반환대출받으시면될것으로 보이고, 현재1억원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은행의 총량규제도 대출접수자체를 안하는곳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접수해두면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