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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그리고 환급
안녕하세요 아리팍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감기조심하세요^^
오늘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도착했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발송인 : 국세청>
국세청.. 이라..
국세청...
국세청...???
현재 특별히 받을만한 등기가 없을텐데
저는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심장이 쿵쿵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적응안되는 국세청 우편물
회사였던 저는 즉시 우편물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우편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과 관련된
납부 안내 고지서였습니다.
중간 예납을 말씀드리기 전에 종합소득세에 대해
궁금하신분이 있을 것 같아
최대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세금이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ㅠㅠ)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 활동으로 얻은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2023년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소득에는 통상 직장인이라면 받는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다소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급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는 일반 직장인이라면
매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이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매월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지만
앞서 나열한 각종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임대소득세가 있는데요
이것 역시 전세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개인이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계산되는데
보유주택이 2주택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2주택까지는 월세소득만)
보유주택이 3주택이상의 경우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하는 전세는
<월세의 개념으로 간주>하여
간주임대료라는 계산식으로
주택임대 소득금액이 결정됩니다.
*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더욱 어려울 수 있으니
이부분은 2주택까지는 월세금액만 신고한다.
3주택의 경우 월세와 함께 간주임대료
(보증금3억 초과 전세를 월세개념으로 변환한 금액)
두가지를 주택소득으로 본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내가 3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3억이 넘는다면
반드시 신고 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주임대료는 홈택스에서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모의계산)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는 알겠고.. 중간 예납은 뭐지?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5월에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납입하게 되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세를
내년5월이 아닌 올해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년(2024년) 5월에
올해(2023년)의 종합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1~6월까지의
소득세를 올해(2023년) 11월에 납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간 예납은 홈택스 또는
손택으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를 통해서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여기 까지 정리해보면,
직장인인 저는 근로소득외의 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매년 5월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의 부담완화를 위해 11월에 중간 예납을 하는 것입니다.
#잊고있던 잠자는 내 세금(환급받기)
저는 작년에 이미 중간 예납을
한번 경험해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세금을 내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불현 듯 작년에 납부한 중간예납이 생각나면서
올해 5월 종합소득세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셀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보니
(이것도 매년 너무 생소합니다.. ㅠㅠ)
근로소득자는 너무 어려운 영역..
마지막에 기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는 절차에서
제가 누락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전화문의를 통해
제가 작년 납부한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분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미 완료한 상태에서
다시 수정신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 신고 – 경정청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화면에서는
기본적인 신고 절차와 같습니다.
순서대로
기본정보와 수정할 세금 항목을 기재하면 되는데
저의 경우 이미 납부한 중간 예납금이
누락된 건이기 깨문에
기납부세액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납부된 세금을 확인 후
경정청구를 완료하면
세무서 담당자 확인 후
수일 내로 환급처리가 된다고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본다면
1.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자인 직장인도
임대소득이 발생할 때 대상이 된다.
(3주택이상 전세는 간주임대료로 계산)
- 3주택이상의 경우 반드시 체크
2. 종합소득세는 11월에
중간예납으로 납부한다.
(대략 내년 종소세의 50%정도)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간예납
반영되었는지 체크
- 미반영시 직접입력,
기간 후에는 경정청구
아래는 얼마 전 기사인데요
국세청에서 세금 계산을 잘못해서
36조원을 더 걷어들였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708억원이 환급되지 않고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현명한 투자자인 우리는
국세청에서 계산해주는 계산식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보고 부과된만큼만 납부하는
납세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생소한 세금에 관한 내용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궁금증이 있었는데 종합소득세 실제로 보여주시며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잘 챙겨야겠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