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무주택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을 몰라서요.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인지, 멸실된 이후부터인지. 청약홈에서 두 분이 주신 답변이 다르네요.ㅠ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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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정user-level-chip
23. 11. 13. 23:06

안녕하세요 달려조님 :) 재개발에서 "관리처분인가"는 기존의 주택을 철거.멸실하고 주택을 입주권으로 전환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으로 기존 주택에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추계하는데요. 무주택의 기준은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또는 분양권, 재개발로 인한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무주택 기준이 관리처분이후로 생각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승인 이후 분양권 취득일로 판단되어 조합원자격이 있더라도 사업승인이 떨어지기 전에는 무주택으로 본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 이외 무주택 산정 기준이 변화되는 부분도 있고, 소형이면 분양권이어도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달려조님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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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턴user-level-chip
23. 11. 14. 07:36

입주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청약에 있어서는 이야기하신대로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에 입주권 상태로 바뀐 상태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관처가 났거나, 관처승인 신청을 한 주택의 입주권이라면 준공 전까지 주택으로 보지 않고, 2018년 12월 11일 이후 관처난 상황이라면 멸실부터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동호수 공급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다시 주택 소유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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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찾user-level-chip
23. 11. 14. 09:57

안녕하세요 달려조님 무주택 산정기간에대해서 질문주셨는데요 2018.12.11을 기준으로 산정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기때문에 공유지분을 가지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청약홈 내용입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2018.12.11 이후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급계약체결일 * 세부사항은 아래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제565호, 2018.12.11.) 제3조 참조 # 참고로 2018.12.10. 이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승인 신청한 주택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한 주택의 입주권(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정비사업등 주택 : 해당 주택이 조합으로 신탁되거나 공부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유주택자로 보아야 하며, 멸실된 이후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주택이 준공된 이후부터는 건축물대장 상의 준공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신규주택 : 잔금납부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는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