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을 몰라서요.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인지, 멸실된 이후부터인지. 청약홈에서 두 분이 주신 답변이 다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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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려조님 :) 재개발에서 "관리처분인가"는 기존의 주택을 철거.멸실하고 주택을 입주권으로 전환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으로 기존 주택에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추계하는데요. 무주택의 기준은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또는 분양권, 재개발로 인한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무주택 기준이 관리처분이후로 생각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승인 이후 분양권 취득일로 판단되어 조합원자격이 있더라도 사업승인이 떨어지기 전에는 무주택으로 본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 이외 무주택 산정 기준이 변화되는 부분도 있고, 소형이면 분양권이어도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달려조님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청약에 있어서는 이야기하신대로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에 입주권 상태로 바뀐 상태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관처가 났거나, 관처승인 신청을 한 주택의 입주권이라면 준공 전까지 주택으로 보지 않고, 2018년 12월 11일 이후 관처난 상황이라면 멸실부터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동호수 공급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다시 주택 소유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달려조님 무주택 산정기간에대해서 질문주셨는데요 2018.12.11을 기준으로 산정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기때문에 공유지분을 가지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청약홈 내용입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2018.12.11 이후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급계약체결일 * 세부사항은 아래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제565호, 2018.12.11.) 제3조 참조 # 참고로 2018.12.10. 이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승인 신청한 주택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한 주택의 입주권(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정비사업등 주택 : 해당 주택이 조합으로 신탁되거나 공부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유주택자로 보아야 하며, 멸실된 이후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주택이 준공된 이후부터는 건축물대장 상의 준공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신규주택 : 잔금납부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는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