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송파구에 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씩 (1가구 2주택)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고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전세끼고 매수할 계획입니다.
기존 아파트 (5년 보유 중, 3년 실거주 후 현재 전세 놓음), 오피스텔 (2년 보유 중, 월세 놓음)
2주택이 된 후 3년 안에 1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로 알고 있는데 바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해도 양도세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조정대상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처럼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있으면서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추가 매수시에는 취득세율이 어떤지 궁금합니 다.
기존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라 지금 시기에 투자자능성이 좀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기하려고 하는데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8프로라는 복병이 생겨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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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리오스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두번째 주택 매수시점(기존주택 취득 1년 이후)과 기존주택 매도시점(두번째 주택 취득 3년이내) + 기존주택 보유(&거주) 2년이 만족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기존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아닌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잘못되는 경우 갈아타기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상담이 필수입니다. 비조정지역을 2주택으로 매수하는 경우 취득가액 9억초과시 취득세율 3%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신규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기존아파트 매도하시면 대체취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매도 직후 다른 아파트 매수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2. 조정지역 내 1채 보유한 상태에서 비조정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라면, 가액 및 면적에 따라 1.1% ~ 3.5% 일반취득세율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