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기초반 예산계산기 질문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기초반 수강 중입니다. 과제하던 도중 예산계산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LTV상한기준대출가능액" 의 엑셀 계산식을 보면 (종잣돈)/(1-LTV)-(종잣돈) 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강의에서는 LTV를 매매가에서 보고 대출한도 계산을 했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예를 들어 종잣돈이 8000만원일 때 엑셀표에서는 LTV가 50%일 경우 "LTV상한기준대출가능액" = (8000)/(1-0.5)-8000 = 8000만원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에서 배운 건 매매가 3억 아파트를 살 때 LTV가 50%일 경우 1.5억까지 대출 가능함의 의미로 알고 있어서 "LTV상한기준대출가능액" 와 다른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코쓰모쓰user-level-chip
25. 01. 06. 08:49

꼬맹2님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기초반 수강중이시군요^^ LTV 상한 기준 대출 가능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꼬맹2님이 계산해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 LTV가 50%일 경우에는 3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했을 때 1억 5천만원이 대출 최대한도금액이 맞습니다. 이때 1억5천만원의 대출금과 1억5천만원의 종잣돈으로 3억의 집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같은 3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하더라도 LTV가 70%일 경우에는 2억 1천만원이 대출 최대한도금액입니다. 이때는 2억1천만원의 대출금과 9천만원의 종잣돈으로 3억의 집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잣돈이 8천만원이 있고, LTV가 50%라면 꼬맹2님께서 말씀해주신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LTV 상한 기준 대출 가능액=종잣돈/(1-LTV)-(종잣돈)" LTV가 50%인 경우 대출금 8천과 종잣돈 8천만원 합하여 1.6억의집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엑셀에 있는 식까지 꼼꼼하게 이해하시고, 질문까지 올려주시면서 강의 수강하시는 모습 멋지십니다! 꼬맹2님의 내집마련 응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