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증여세 질문드려요!

답변을 주시는 튜터님, 선배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집을 매수할 때, 와이프와 공동명의를 하려고 합니다.

가족간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 6억원이 넘어가면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1. 공동명의라면 매도자에게 계약금과 잔금 입금 시에도 5:5로 나눠내야 하나요?
  2. 이렇게 입금을 위해서는 아내 통장으로 제 돈을 보내야 하는데 부동산 매매를 위함임으로 증여가 되겠죠?
  3. 만약 매수시 남편8, 아내가 2의 비율로 매수 대금을 내면 차이나는 비율만큼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4. 8:2비율일때 증여세를 낸다면 똑같이 낸 2를 제외하고 6(8-2)에 대한 절반인 3의 비율에 대해서 아내에게 증여세가 매겨지나요?
  5. 선배님들은 공동명의를 할 때, 증여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투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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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아user-level-chip
25. 01. 07. 11:32

한강님 안녕하세요^^ 잘지내시죠?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에서 증여세를 고민 하시는 거라면 매도자가 가족이신 거 같은데요.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질문이 함께 있어 일반거래인 경우라 조금 헷갈리네요.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답변 드려보자면 ㅡ 매수 시 공동명의이더라도 계약금 잔금은 한 분이 보내시고 취득시 공동명의로 하면 됩니드 ㅡ 매도 또는 증여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지분만큼 발생합니다(세금 관련된 내용은 상황에 따라 매우 크게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이라 전문 세무사와 세무서 통해 상당받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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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잇나user-level-chip
25. 01. 07. 14:44

한강s님, 안녕하세요. 두잇나라고합니다. 위에서도 잘 말씀 주셨는데요~ 실제 저도 공동명의로 매수하고, 매도 했던 경험을 더해서 추가로 몇자 적어보면, 먼저, 공동명의의 기본 구조는 지분을 공동으로 가진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절차에 있어서는 한명이 계약금 중도금을 모두 넣더라도, 전체 지분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지분만큼 부담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는 1. 나눠내시지 않고 한명이 보내도 됩니다. 2. 한명이 내도 괜찮으니, 부부간 이체를 따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8:2의 경우, 아내분의 지분인 2가 6억을 넘지 않는다면 부부간 증여 6억 한도까지 비과세가 되는데, 그럼에도 신고자체는 해야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과에 문의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도 관할 세무과에 문의드리니, 비과세 인데도 그래도 혹시모르니 신고는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4. 3번 답변과 같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5. 저희의 경우에는 맞벌이이고, 수입이 비슷한 수준이어서, 주로 공동명의를 하고 있기에, 요즘 친구들이 하는 명의 쪼개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양도세를 낼 때, 절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증여세에 대한 부분보다는 부부 공동명의의 자산이 쌓이고, 제산세도 나눠내고, 종부세 고민도 함께하며 지내는 것을 저희 가족의 행복 중 하나로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님과 배우자분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방향을 잡아가시는 것이 참 중요하실 것 같아요. 또한, 세금 관련한 부분은, 개인의 상황이나, 그 때 그 때 기준의 변경이 다양할 수 있어서, 세무사분이나 국세청 126이나 개별 자치구 세무과에 확인을 꼬옥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한강님의 투자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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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종 세무사user-level-chip
25. 01. 07. 15:16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1. 공동명의는 말 그대로 부부가 공동 명의로 취득 및 보유한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5:5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6:4, 7:3, 8:2 등 비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2. 아내 분 지분에 대한 금액만큼 아내 통장으로 보낸 후 아내 분 계좌에서 매매대금 입금한다면 가장 깔끔합니다. 이 경우 이체 금액만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3. 남편 8, 아내 2 지분 비율로 매수 대금 지불하고, 등기부등본 상 실제 소유지분도 8:2로 한다면 증여 문제는 없겠습니다. 단, 등기부등본 상 소유지분을 5:5로 할 경우엔 증여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지분 비율이 얼만큼인지에 따라 증여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공동명의는 세금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유리하지만, 자금동원능력, 지분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증여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까지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