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주시는 튜터님, 선배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집을 매수할 때, 와이프와 공동명의를 하려고 합니다.
가족간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 6억원이 넘어가면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 공동명의라면 매도자에게 계약금과 잔금 입금 시에도 5:5로 나눠내야 하나요?
- 이렇게 입금을 위해서는 아내 통장으로 제 돈을 보내야 하는데 부동산 매매를 위함임으로 증여가 되겠죠?
- 만약 매수시 남편8, 아내가 2의 비율로 매수 대금을 내면 차이나는 비율만큼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 8:2비율일때 증여세를 낸다면 똑같이 낸 2를 제외하고 6(8-2)에 대한 절반인 3의 비율에 대해서 아내에게 증여세가 매겨지나요?
- 선배님들은 공동명의를 할 때, 증여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투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