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4.04.21경에 오피스텔 전세 만기입니다.
현재 집주인과 통화 결과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돌려줄 돈이 없고, 대출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연락받았습니다.(원래 약속은 대출을 알아본 다음 만기일에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대출이 안된다는 상황)
집주인(40년생 할아버지)은 현재 병원 입원 중이라 본인이 업무 불가능하여, 며느리와 연락은 주고 받고 있습니다.
7개월 전에 만기일에 퇴거한다고 문자보내고 답
변을 받았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다주택자라 다른 집들도 돈을 돌려주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 전화를 며칠동안 안받는 것과 같이 회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질문: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전세 만기일에 임대차등기를 하고,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면 4~5개월은 걸릴거 같은데
그 전에 집주인 대리인(아들,며느리)과 협상 방법이나 추가적으로 제가 돈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ㅠ
(집주인)대출을 받는다면 집주인(위독해서)이 아닌 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