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4.04.21경에 오피스텔 전세 만기입니다.
현재 집주인과 통화 결과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돌려줄 돈이 없고, 대출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연락받았습니다.(원래 약속은 대출을 알아본 다음 만기일에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대출이 안된다는 상황)
집주인(40년생 할아버지)은 현재 병원 입원 중이라 본인이 업무 불가능하여, 며느리와 연락은 주고 받고 있습니다.
7개월 전에 만기일에 퇴거한다고 문자보내고 답
변을 받았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다주택자라 다른 집들도 돈을 돌려주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 전화를 며칠동안 안받는 것과 같이 회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질문: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전세 만기일에 임대차등기를 하고,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면 4~5개월은 걸릴거 같은데
그 전에 집주인 대리인(아들,며느리)과 협상 방법이나 추가적으로 제가 돈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ㅠ
(집주인)대출을 받는다면 집주인(위독해서)이 아닌 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한강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시는군요.. 소중한 보증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먼저 보증보험을 들으셨다고하니, 말씀주신대로 임차권 등기 완료 후 보증보험 이행을 청구하여 보증금을 안전히 돌려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말씀주신대로 최소 3개월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 전에 집주인 대리인에게 받을 방법은 원만히 협상하는 법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강님께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집 보여주는 것) 남은기간 만기 퇴거 날짜에 대해 계속해서 상기시켜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보증보험 가입되신 상태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대리로 대출받을 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서류(ex.인감증명서) 등 신원을 확인할 서류가 있는데, 해당 건에 대해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협상방법은 저라면 끝까지 감정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 같으며, 임차인 적극적으로 구해볼테니, 현재 전세시세가 다소 낮다면 차액만큼만 준비해달라고 해볼 거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게 없어 죄송하네요 ㅠㅠ 꼭 잘 해결될겁니다 한강님!! 화이팅입니다!! 잘된다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