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심일리]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신문기사 2회_2025. 1. 7.

§용어정리§

  • 양도: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상속주택 특례: 부동산의 상속 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속주택에 대해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특례
  • 비과세: 특정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
  • 피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속을 주는 사람. 즉, 부동산이나 재산을 사망 후 상속받는 사람의 이전 소유자를 피상속인이라고 함
  • 매각: 부동산이나 자산을 판매하는 행위
  • 양도가액: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판매 가격,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됨
  • 취득가액: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취득할 때의 가격을 의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항목

 

 

◈신문기사 정리

  • 부모가 보유한 주택을 상속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 세법은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물려 받은 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상속주택 특례'를 두고 있다.
  •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주택 이상 소유할 경우, 최우선 순위는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특례 적용을 받는다.
  • 주택을 같은 기간 동안 보유했다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긴 주택에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 거주한 기간도 같다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이 우선권을 갖는다. 그 다음은 기준 시가가 더 높은 주택이다.
  • 기준 시가도 같다면 상속인이 선택하는 주택이 특혜 대상이 된다.
  • 2년 이상 보유, 주택 가격 12억원 이하 등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받은 집은 매각시기와 관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존 주택 대신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단,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한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지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생각 정리

  •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모가 주택을 상속할 경우 어떤 집을 팔아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 세법을 알아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
  •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세금 문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자산을 만들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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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아고고user-level-chip
25. 01. 07. 14:16

영심일리님~ 이미 현명한 투자자시네요~ 덕분에 저도 같이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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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진user-level-chip
25. 01. 07. 14:36

강추위시작이라네요ㅠㅠ 따뜻하게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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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으음user-level-chip
25. 01. 07. 20:26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