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받기전 이사가야할때

안녕하세요

 

재테크랑은 관련은 없지만 제 전세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이라 질문 올려봅니다.

 

전세를 살고 있다가 월세로 이사갈 예정이며 전세보증금은 3개월 안에 받기로 했으며 이사는 다음달 초에 갈 예정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간다는게 불안하지만 이사 가고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이미 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지금 살고있는 집 전입신고는 빼지말고 이사갈 집으로 임대차신고만 하면 된다는데 이렇게 하면 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걸까요?

 

재테크관련은 아니나 아시는 분들이 많을거 같아서 여쭤봅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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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5. 01. 12. 23:36

Soon님 안녕하세요 ~ 전세금을 받기전에 이사를 가시는군요 ! 부동산 사장님 말씀처럼 점유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면 대항력이 유지 됩니다. 다만, 보증금 받기 전까지 현관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

조직과사람user-level-chip
25. 01. 13. 02:14

순님 안녕하세요. 둘리님 말씀 처럼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나요? 월세라 보증금이 전세보다 적을 수 있겠으나, 해당 집에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만약 두 집 다 전입신고가 필요하다면, 세대원 중 일부만 전출을 하거나 혹은 기존 집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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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옷user-level-chip
25. 01. 13. 06:13

안녕하세요 soon님 하하옷이라고 합니다. 전세금을 받기 전, 이사를 할 계획이시군요. 부동산 사장님 말씀처럼,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때는 임차권 등기 설정이 필요한 점 잊지 말고 이사하시면 좋겠습니다. * 임차권 등기 : 세입자가 다른 곳에 이사하더라도 이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전세 계약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조직과사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하는 집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월세로 이사하는거라 보증금이 작을 수는 있겠지만, 이사갈 집에도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Soon님 외에 다른 세대원 님을 먼저 전출하여 이사갈 집에도 전입신고를 해놓는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