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3년후 입주)
부모님 댁이 현재 20년정도 보유중이신 주택인데,
분양권 계약을 한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맞을까요?
그리고 기존 20년동안 보유하고 있은 아파트를 매매할때 비과세가 되는게 맞을까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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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뽀뽀이님 안녕하세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 종전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이후에 새로운 집을 취득해야 하고 2)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하며 3)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되므로, 분양권 입주 이후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① 1주택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②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③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신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3년 내에 매도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① 분양권이 신축 주택으로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②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③ 신축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매도하신다면 이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뽀뽀이님 안녕하세요 ^^ 미요미우님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 단, 분양권의 경우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신축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당 규정은 아직 신축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아 이사를 갈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과세 기간을 더 연장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단, 신축 아파트가 완성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이사에서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실거주하는 조건에 한해서만 추가적인 비과세 기간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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