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월부챌린지 203회 진행중 : 1월 11일차

[망구99튜터님-부동산 매매/전세 계약시 흔한 실수 3가지]

 

투자자가 아니라면 살면서 부동산 계약을 하는 일이 많지는 않음

그러다보니 매매, 전세 계약 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챙겨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가계약금은 세부 특약까지 글로 남기고 계약자간 상호 협의 후 송금

 

“계좌 나왔어요, 가계약금 보내주세요”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가계약금을 ‘물건을 찜해 놓는’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계약금이 오가는 것은 엄연히 법률 행위임

 

가계약금이 들어가는 순간 보통 가계약금이 위약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 이후 협상력이 약해짐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넣거나 받기 전, 원하는 계약 조건과 거래에 관한 내용을 문자로 정리해서 확인해야 함

 

시간이 걸려도 좋고, 문자가 여러 번 오가도 좋으니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중개사님께 문자로 계약 내용 정리해서 달라고 해야 함

중개소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므로 일단 돈을 넣도록 밀어붙이기도 하지만 휘둘리지 않고 계약 내용을 꼭 정리해 달라고 해야 함

 

돈은 반드시 계약 당사자의 계좌로 오가야 함

 

부동산 계약은 큰 돈이 오가는 일이므로 챙겨야 하는 것도 많고 복잡함 

정신 없는 상황에서 계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돈을 보내거나 받는 일이 일어나기도 함

 

계좌로 돈을 넣는다는 것은 거래 과정에서 계약서 상 약속한 일을 이행한다는 의미

그러므로 반드시 계약서 상 동일인의 계좌끼리 돈이 오가야 함

 

간혹 아내 명의 아파트 거래인데 전달받은 계좌번호가 남편 계좌 번호이거나 다른 계좌번호인 경우가 있음

이럴 때는 반드시 계약자 계좌 번호를 요구해야 함

별일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엉뚱한 곳으로 돈을 보내는 것이 될 수도 있음 

 

협의한 적 없는데 은근슬쩍 들어간 특약

 

가계약금 오고 갈 때는 없던 조건인데 계약날 보니 계약서에 은근슬쩍 처음 보는 특약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음

 

가계약금 이후에도 물론 특약을 조정할 수 있지만 내가 불리해지는 조건이나 생각지도 못한 특약이라면 가계약 시 조건과 달라진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이렇게 이견이 생기는 특약을 매도자-매수자/ 임차인-임대인 이렇게 같은 테이블에 있는 상황에서 발견하면 쉽게 감정이 상할 수 있어 조율이 쉽지가 않음

 

따라서 계약서는 당사자끼리 얼굴 보기 전 일찍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미리 확인하거나 미리 계약서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음

그리고 도장 찍는 자리에서는 가급적 짧게 웃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기!

 

부동산 계약은 큰 돈이 오가고 시장의 필요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는 재화이다보니 계약 자체가 다른 것보다 까다로움

계약은 원래 힘든 거다

 

아무리 어려워도 두 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됨

 

첫째, 내 권리를 지켜주는 건 계약서 뿐

둘째, 돈이 제대로 제때 오가면 됨

 

 

 

챌린지에 참여하는 멤버에게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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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진user-level-chip
25. 01. 15. 23:36

오늘도 정말 바람이 차더라구요~ 감기 조심하시구, 너무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