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변경된 부분 체크하셨나요? 세액공제 ㄱㄱ

 

(작성일 : 2025.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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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하옷입니다.

 

 

드디어 오늘!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ㅎㅎ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가 오픈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총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1. 연말정산이란?

 

 

 

 

 

우리가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게 되면

매달 급여에는

국세청에서 편의상 만들어놓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라는 것을 미리 떼고

급여가 최종 지급됩니다.

 

우리가 월급명세서를 보면

지급액이 있고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금액 등이 공제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실수령액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바로 지급액에서 이러한 세금들이

모두 바로 떼이는겁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이 세금을 떼어갈때

근로자의 개인별 여건이나

상황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세금이 단순히 '총 급여액'만 가지고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상황별로 달라지고,

공제할 부분은 공제해주고

세금을 부과해야합니다.

 

때문에 연말에

정확히 계산해서

더 걷었으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그만큼 더 떼어려가려고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내 급여에서 임의로

세금을 뗴어갔으니

정확하게 세금을

얼마를 내는 게 맞는 것인지

따져보는겁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일정

 

✔️1월 15일까지

근로자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동의

 

✔️1월 15일

간소화서비스 개통

 

✔️1월 17일(또는 20일) 간소화 자료

국세청에서 회사로 일괄제공

 

✔️1월 17일부터 직장인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서비스 간편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 페이지 이동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이용하여

개인 로그인 후

간편화 서비스 확인 이용


 

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놓치기 쉬운 팩트 체크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꼭 체크해야 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팩트 안내드립니다.

 

 

✅️연말정산 소비 지출액이 클수록

환급액이 크다?!

 

 

NO

 

 

 

모든 공제에는

'공제율'과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용액 소득공제라 할지라도

'많이 쓰면 쓸수록'

세금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사용액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고

 

각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의 15%,

 

✔️체크·선불카드는

사용 금액의 30%,

 

✔️현금영수증은

사용 금액의 30% 등으로

다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

사용처에 따른 공제도

적용도 다르고 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액도 차이가 있는데요.

 

 

다만 한 해에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

공제 대상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게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불공제 내역이 있다?!

 

 

YES

 

 

 

신용카드 사용액을 따져볼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300만원,

 

7000만원이 넘는 이는

250만원입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달라진 점

 

 

 

 

2025 연말정산 항목 중

이번에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ㅎㅎ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녀가 한 명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 15만원이 공제되는데,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세액 공제액이 35만원으로

올라갑니다.

 

3명 이상이면

연 35만원 외에도

2명을 초과하는 한 명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총 급여 상한선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또한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추가 소득공제 대상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갔다는 점도

주목할 점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쓴 영화 관람료를

문화비로 분류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40%)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제 혜택

 

의료비 세제 혜택도 커졌습니다!

 

산후조리비 공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됩니다.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 금액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일부 중고 물품을 기부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입지 않는 옷,

잡화, 가전, 도서 등이 해당되는데요.

 

기부금액은

판매 가능한 동일 품목의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

각각 세액공제가 됩니다.

 

와.. 세액공제 꼼꼼하게 체크해서

놓치면 안되겠습니다!

 


 

오늘은

202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소식과

놓치면 안되는 팁들

안내드렸습니다.

 

세액공제 내역 꼼꼼하게

체크하고 제출하셔서 ㅎㅎ

 

13월의 월급

꼭 많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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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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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이user-level-chip
25. 01. 16. 10:20

와 이거 지금딱필요한건데 감사합니다!

쩡봉위user-level-chip
25. 01. 16. 10:54

연말정산 꿀팁 감사합니다

비브user-level-chip
25. 01. 16. 11:06

세액공제 받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