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내마기를 수강하고 있고 올해 9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예비신랑과 빌라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올해 8/19에 만기입니다.
결혼식 전에는 신혼집을 구매하고 싶어서 내집마련을 목표로 내마기도 듣고, 아파트 리스트업도 하고, 임장도 다니다보니 제가 찾고 있는 매물만 만기인 8월 이전에 나온다면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때 집주인과 미리 어떻게 협의를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예시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상황) 2-3월에 열심히 매물 임장한 결과, 내 집으로 사고 싶은 집을 하나 찾았고 5월 중에 입주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함.
질문 1) 이런 경우 지금 사는 집에서 5월에 나가야 하는데 6-8월에 해당하는 월세액을 한꺼번에 집주인에게 드리고 이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 2) 만약에 집주인에게 미리 말씀드려서 2월부터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6월 이후 입주가 가능한 임차인을 찾는다면 제가 6-8월에 해당하는 월세액을 안 드리고 이사갈 수 있는 건가요?
질문 3) 보증금은 5월에 이사 갈 때 보내주시라고 집주인과 협의하면 될까요?
부린이다보니 집주인과 어떻게 협의하는 것이 좋은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선배님들, 고수님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
BEST | 혜순혜남님 안녕하세요^^ 내마반 기초강의 들으시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계시는군요!! 굿입니다^^ 일단 월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 보증금이 억단위라면 임대인 분이 보증금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기간을 드리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구해서 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기가 8월이면 늦어도 3월~6월 사이(만기 2~6개월 전) 계갱권 청구기간에는 이사갈 의사를 임대인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좋고, 그것보다 더 빨리 임대인이 보증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사갈 의사를 알려드리면 좋습니다~ 만기 앞뒤로 3개월 정도는 서로 협의사항이긴 하지만 5월에 이사를 가고 싶다면 조금 이를수도 있고 협의보다 이건 혜순혜남님 필요의 의해 나가셔야되는 상황이니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이라도 바로 연락해서 임대인분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집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중개수수료는 혜순혜남님이 내드리겠다고 조건을 말씀드려보세요~ 임대인에게 잔금을 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드리고 중개수수료 부담까지 제거해드린다면 충분히 임대인 분도 조건을 허락해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과 혜순혜남님이 나가는 날을 같은 날로 하신다면 굳이 남은 기간 월세금액을 안드려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