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계약파기,배액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십만키로]



사장님이 계약파기,

배액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십만키로]


23.11.17




안녕하세요 투자의주행거리

20만km를 달리고싶은 투자자

이십만키로 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리스크였던

지난 투자과정에서 배액배상

계약파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투자한 경험담을 써보려고 합니다.


배액배상이나 계약파기가 생소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월부학교 봄학기에서

매매가격은 시세보다 싸게 깎고

전세가격은 시세보다 높게

계약하는 조건으로

투자범위에 맞춰 싸게

물건을 만들어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매수과정/협상 경험글 ▼

https://cafe.naver.com/wecando7/9659079



거래량이 없고 하락을 반복하던

투자지역은 어느새 거래가 돌고

투자자들이 다시금 유입을하며

저렴한 물건 중심으로

거래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월부학교 스승님인 샤샤튜터님께 OK를 받고

매물코칭에서도 투자해도 좋다는

새벽보기님 OK사인을 받아

세부적인 특약사항을 조율해나갔습니다.






나쁜 사장님의 조짐



잠깐.


사실 돌이켜보면,

전화임장을 할때부터

투자에 이르기까지

사장님의 태도가 참 거슬렸습니다.


전화임장을 할때는

물건에 대해 정확하게

브리핑을 해주지 않으셨고

물어보는말에 횡설수설

다른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런사장님은 좋은물건

가지고 있어도 말이안통해서 거래못하겠다



매물임장날에는

새벽같이 차를 끌고 내려가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와

"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가야하니까

다른 사장님이랑 매물을 보라"며

통보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아 협상하고 조율을 해야하는데

사장님이 없으면

누가 해주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결정을 할때에는

매도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싶어 물어보면

반말로 툭툭 귀찮다는듯이 대답을하고

200만원만 더 조율을 요청하는 말에는

매도자도 이미 손해보고파는데

그렇게 못한다며 말을 무자르듯이

싹뚝싹뚝 자르기 일수였죠.


아 이렇게까지 말안통하고 일안하려는

사장님이랑 거래를 해야하는건가?



오만가지 생각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은 시세대비 2000만원이나 저렴했고

오직 두개의 부동산에서만

올려둔 물건이었습니다.


특히 중개소를 선택한건,

다른 한 부동산은

더 완강하게 고집불통이었고

심지어는 가격조건도

잘못 알고 계셧기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론 최악의 선택을 피해

차악의 선택을 해야하기도 합니다.ㅎㅎ)







사장님의 잠수


매도자 매수금액 3.8억

매도가 3.48억

전세가 3.4억

(전세 신규계약 3.1억)



매도자가 역전세가나서 3천만원가량

확정손실을 보고 파는 상황으로

매매전세 차액을 빼면,

오고갈 돈이 몇백만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액 정도인 800만원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매도자는 손실을 보고 파는상황에

부동산까지와서 매매계약을 하고싶지 않았는지

해외출장을 간다며

부동산 위임으로 진행을 희망했고


저는,

집 하자에 대한 수리문제도 있었던터라

제가 매도자분 일정에 맞출의사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매도자 분이 오셔서

대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 조율을 부탁드렸습니다.

(사실 위임으로 진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우선 이 사장님은,


①제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연락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②계약내용, 필요서류등

계약에 필요한 안내를

따로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③계약관련된 소통과

조율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주말까지하여 3일이 지난 월요일 저녁

사장님께 연락을 먼저 드렸습니다.


사장님

"여보세요? 이키씨~

매도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내가 전화를 아침부터 몇통화 걸었는데,

이 나쁜 사람이 내 문자에 답장도 안하고

내 전화를 일부러 한통도 안받는거같아.


아니 내가 지금

수술하고 몸도 안좋고 힘든데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이키

"아 사장님 수술하셨어요?

몸이 안좋으셨군요.


일단, 그 분도 업무중이시고

생각이 필요하실텐데

매도자분한테 전화는 그만하시고

문자 답장이 올때까지 기다려보시죠


정 일정이 안되신다면,

부동산에서 위임해서

진행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중개해주는 사장님이 사실 몸이 안좋으셨는지

계속 전화만 오면 힘들다는 말씀만 늘어놓고

중개의 의무를 다 하지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흘렀고

문자를 주고받길 여러차례.


전화가 오더니

본인 전화는 피하는것같다며(?)

매도자 번호를 줄테니

직접 연락을 해보면 어떻게냐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도대체

계약내용, 날짜조율,특약조율에

매도자/세입자 연락까지

다 제가 하면 중개비도

안드려도 되는것인지....



처음엔 아프시다는 말에 동조해서

사장님 건강상태부터 걱정했지만,

더이상은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의를 갖춰서 팩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키

"사장님 지금 가계약을 한지,

3일이 지나도록 날짜협의도 안되고 있고

사장님은 몸상태가 안좋다고

계속 다른말만 늘어놓으시는데

지금 중개를 하실 수있는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엄연히 계약이 된상태고 중개인으로서

조율하고 계약관련 서류를진행해주시는

의무를 다해주셔야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사장님께 예의를 갖추고 있고,

사장님도 저에게 반말하지마시고

예를 갖춰서 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을 주셨으면합니다."


사장님도 그제야 정신이 드셨는지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을 내비치며

수긍을하고 다시 연락을 하기로하고

전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배액배상(?) 통보


가계약금을 보내고 최대한

본계약날짜를 빠르게 잡았어야 했는데,


어떻게 된일인지 사장님은

급기야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가계약금이 들어간지 4일나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계약날짜를 잡지못하던중

사장님과 겨우 전화연결이되었습니다.


인내심에 한계가 왔지만,

감정을 빼놓고

계약이야기만 했습니다.



이키

"사장님 매도자분과

날짜는 이야기되셨어요?

말씀드린대로 위임해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장님

"아니 이 사람 이상해요~

다 자기하고싶은대로 하겠대.

날짜도 자기 해외 출장나가니까,

위임으로하겠다고만 일관하고...

아니 그래도 사람이 계약을 하면

한번와서 얼굴은 비춰야지(?)!"


이키

"아니 사장님, 위임해서

진행해도 괜찮다니까요?"


사장님

"그게 아니지 사람이 예의가 있지

한번은 와야할꺼아니야! 😡


날짜도 잡아야하는데

전화하면 빨리빨리 받아야지

나 놀리는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은 사무실 나오다가

넘어져서 갈비뼈 3대가 나갔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못해먹겠어!


그래서 내가

이럴바엔 배액배상 해주고

계약파기하라고 했어요!!"


이키

"네?????? 배액배상이요?"





황당함 그잡채였습니다.


계약해제를 매도자가 요구한것도 아니고,

매수인인 제가 배액배상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중개인이 중간에서 조율이 힘들다고

매도인의 비협조적인 상황(?)을 핑계삼아

배액배상을하고 계약파기하라며

사장님 마음대로 요구한것입니다. 




배액배상 (민법565조)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동산 매매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2배)을 배상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매수자가 매수 의견을 철회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배액배상이 완료된다.





배액배상은 보통 하루가 달리

집값이 오르는

상승장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계약금만 넣고

중도금이 들어가기전이라면,

매도자는 계약금(800만원)의 두배인

1600만원을 배상을 하더라도


집값이 1000만원, 2000만원 오를때는

시세차익이 크다보니 배액배상을해주고

계약해제를 하기도하는데요.



사건의 내막을 보니,

사장님은 투자자들이 한바탕 휩쓸고가서

피로도가 누적되고

투자자에 대해 회의감이 생겼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몸이 안좋아 큰 수술까지 받게되어

이판사판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셨습니다.




hoxy..

중개인 변경 안되나요?


통상적으로 중개업자의 중개로

계약에 이른 경우 수수료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쓰는 계약서에서도

보통 이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제8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중개사의

거짓중개, 허위계약, 불성실한 행동에 따라

중개사 과실로 계약이 파기되는경우

중개비 지불을 이행하지않아도되고,

선지급된 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례를 찾아보니 이런일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듯합니다만,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는일임엔 분명했습니다.








진짜 '사장님'은 나다



분명히 말안통하는 사장님을 두고

매도자는 매도자대로 감정이 상해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었고


기다리고있는 세입자

집보여주기부터 전세계약까지

비상식적인 행동을하는

중개소의 언행에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투자에서도 사장님을 잘못만나(?)

몸고생 맘고생 다한 저로서는

세상엔 참 다양한 사장님 계시는구나

이미 깊게 깨달았던터라

마음을 굳게 먹고


이 일을 스스로 중재하고

전개시켜나가고자 마음을먹었습니다.


CEO마인드를 장착하고

매도자 전화번호를 받아

직접 연락을드려 조율을 마쳤습니다. 







전세입자와 사장님도 트러블이 있었는데,

잔금하는날 냉랭한 분위기로 인해

집수리를 확인하러

한번더 집에 방문을해야하는 상황을

세입자분이 언짢게 생각하시는것 같아


아이들이 있는걸 기억하고

양손가득 과자선물세트를 사들고

찾아가자, 바로 마음이 누그러뜨리고

흔쾌히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장님이 가장 큰 리스크였던 이번 계약은


결국, 내가 사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원만하게 소유권 등기이전가지 마쳤고

이를 통해 느낀게 몇가지 있습니다.



부동산사장님은 거래파트너이자,

협력하는 관계일뿐

내가 파악하고 조율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쪽은 나 자신이라는 것


중개수수료(복비)를 드리는 만큼

계약관련 중개의무를 성실히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합리적인 요구를 할 수있다는것


계약시에는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조율해나가야한다는 것



세 가지의 교훈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투자자는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선택을

옳게 만드는 사람이다.

샤샤와함께 튜터님

투자를 해나가다보면

리셋시키고 싶은 여러 상황이 닥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내 선택을 옳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

불편함과 리스크를 해결하고

결과를 만들때 비로소 성장

하는것 같습니다.



좋은 사장님들도 분명 많이계시는데요

어떠한 사장님을 만나시든

투자자로서 주도하는

좋은 거래해나가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댓글


행복도전user-level-chip
23. 11. 17. 18:08

경험을통해 알수있는 리스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초기투가자로서 알지못했던 부분이라 많이 배울수있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않고 투자를 마무라할수있는 인내심에 또한번 감탄하며 저또한 투자할때 지켜나가야겠다 다짐해봅니다^^

케이뱅크user-level-chip
23. 11. 17. 21:48

ㅎ ㅏ 고구마 백만개 먹은것같은 상황인데도 정말 지혜롭게 헤쳐나가셨네요..! 사장님...중개비 받으실 깜냥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 ㅎㅎ 그래도 좋은 가격에 거래하셨으니 좋은 성과 주는 물건으로 무럭무럭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CEO의 마음으로 내 거래를 끝까지 성사시켰던 그 모습에서 많이 배우고갑니다!! 좋은글 감사해요~

오늘 하루user-level-chip
23. 12. 30. 09:54

와.. 경험에서 우러나는 아우라가 ... 저도 한걸음 씩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