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제외주택의 공시가격을 1 억에서 2억으로 확대하여 지방우대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25년 부동산 정책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취득세 중과 제외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면,
기존에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지방의 아파트를 2채든 3채든 보유하고 있을 경우,
2025년에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면,
지방의 아파트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어서,
서울 아파트(9억 이상일 경우) 취득세율은 3%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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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나부열님~^^ 취득세 중과 기준 제외 주택 기준에 대해 궁금하셨군요! 이 부분은 아직 개정 예정이며 세부사항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가 나온 취지를 생각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새 주택 구입이 서울일 경우에 해당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행 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현재 충분히 싸고 가치 있는 물건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부열님 그럼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부열님,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 주택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군요, 아직 해당 내용은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내용으로, 정부가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에 대한 세금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취득세 중과 배제에 대한 내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되는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다주택자가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저가주택을 추가로 매수해도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고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규 주택 구입이 서울이라면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에서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을 확인 한 후에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