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구입 취득세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분양권 구입시 취득세 아시는분 계실까해서 글 써봅니다.

분양권이 주책수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분양권 구입시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칠때 취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만약 등기칠때 취득세를 낸다면,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뒤에 다른 아파트를 구입해야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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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라이언user-level-chip
23. 11. 20. 06:47

안녕하세요 나부열님! 분양권 취득세 납부시점은 등기칠 때 내는게 맞습니다. 만약 이자 절약을 위해 잔금을 미리 친다면, 잔금일과 준공일 중 늦은 날짜가 취득시점입니다. 1년 후 다른 아파트 매수, 2년 분양권 보유, 3년 이내 매도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2 3 법칙) 이라고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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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아부지user-level-chip
23. 11. 20. 07:43

나부열님 안녕하세요 분양권 취득세는 입주 잔금일 기준 60일 이내에 하셔야해요. 등기는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잔금일로 보시는게 혼선이 없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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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턴user-level-chip
23. 11. 20. 07:54

등기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야기하신대로 매수 후 1년뒤 추가 주택을 매수하시고 종전 주택 2년 보유 후 3년 이내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