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권 구입시 취득세 아시는분 계실까해서 글 써봅니다.
분양권이 주책수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분양권 구입시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칠때 취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만약 등기칠때 취득세를 낸다면,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뒤에 다른 아파트를 구입해야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나부열님! 분양권 취득세 납부시점은 등기칠 때 내는게 맞습니다. 만약 이자 절약을 위해 잔금을 미리 친다면, 잔금일과 준공일 중 늦은 날짜가 취득시점입니다. 1년 후 다른 아파트 매수, 2년 분양권 보유, 3년 이내 매도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2 3 법칙) 이라고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부열님 안녕하세요 분양권 취득세는 입주 잔금일 기준 60일 이내에 하셔야해요. 등기는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잔금일로 보시는게 혼선이 없을 거에요
등기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야기하신대로 매수 후 1년뒤 추가 주택을 매수하시고 종전 주택 2년 보유 후 3년 이내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