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기 위해선 ‘어느 주택에 살지’를 정해야 하는데요. 주택 종류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종류에 따라 집 가격도, 내야하는 세금도, 법도, 정부 지원 사업도 모두 다르거든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선 저희는 진짜 좋은 선택을 해야 하니까, 이번 시간에 확실히! (하지만 쉽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은 순우리말로 집, 영어로 housing이라는 뜻으로 ‘사람이 사는 건물’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을 모두 포함해요.
알고 보면 정말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큼직큼직한 단위로 알아보겠습니다! 👇
아파트의 기준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복도, 계단 등의 공용 공간을 사용하며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집(주택)을 의미하는데요. 공동주택이면서 층수가 5층이 넘어가면 그 주택을 아파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건물이 4층 이하라면? 아파트로 분류되지 않고 빌라나 오피스텔로 분류돼요.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주택 유형 중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커뮤니티와 주변 환경이 잘 되어 있고, 2000년대 후반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아 자녀가 있는 분들이 선호해요.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이 지어진 아파트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가격이 우상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 같은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아 인기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미지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국토교통부, 유진투자증권>
아파트 수는 1980년 대에 7%의 비율이었지만 꾸준히 증가해 지금은 전체 주택 수 중 60%가 넘었습니다. 반면 단독 주택은 1980년 대에 87%의 비율에서 21%로 줄어들었죠. 아이들이 담벼락 옆에서 뛰어 놀던 골목길이 많이 사라진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크게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의 차이를 헷갈려하시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차이를 꼭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 출처: SK건설 동성로 SK리더스뷰 애비뉴 투시도>
아파텔은 오피스텔을 아파트처럼 보이게 만든 ‘아파트형 오피스텔’로,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의 한 종류로 분류돼요. 아파텔은 아래 오피스텔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라는 주로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빌라’에 해당됩니다. 외국에서 ‘빌라’라고 하면 고급스러운 주택을 의미하는데 서울에 빌라가 대규모로 개발되던 시절 건물 이름을 멋있게 하기 위해 빌라라는 명칭을 가져다 쓴 것이 유래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빌라’는 4층 이하의 소형 공동주택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식 명칭은 아니라는 점!
🙆🏻♂️잠깐! 빌라를 볼 때 주의할 점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근데 원룸, 투룸 중엔 4층보다 높은 건물이 많지 않나요?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2~5층이 다가구 주택, 6층, 7층은 오피스텔인 건물 예시>
오피스텔은 오피스 + 호텔 이라는 뜻으로 사무실을 호텔과 비슷하게 주거형으로 만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오피스텔은 주 용도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모두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의 규제를 받아요.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업무용으로 인정됩니다. 즉, 오피스텔은 사용 목적에 따라 주거용, 업무용으로 구분할 수 있죠.
[오피스텔 종류 살펴보기]
<이미지 출처: e편한세상>
<이미지 출처: 현대자동차그룹>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에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200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도시에 몰리는 인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준을 많이 완화한 주택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을 적용해요.
도시형생활주택은 아래 세 종류가 있고,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자격 제한이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준을 많이 완화했기 때문이죠. 또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고, 같은 평수의 오피스텔에 비해 실제 평수가 넓습니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건축법 규정이 많이 면제되어 부실설계,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소음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주택 종류를 알아보았으니, 다음 편에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어떤 지역’을 고르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강의 한 방으로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를 알고 싶다면?]
댓글 0
: 정독해서읽었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흔전만전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에디터님!! ♡
휘나 : 부린이라 이런 기초 정보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비0109 : 제가 모르는게 넘 많았네요~감사합니다!!
절대적경제적자유 : 감사합니다 ☺️☺️
적절한산책 : 와 주택유형에 대해 한방에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고두고 봐야겠네요
그레이스 :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김미애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갱지지 : 총정리네요♡♡♡감사합니다!
부딸재키 :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