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재계약 관련

  • 25.01.20

 

  • 세안고 물건(전세6.3억)매수했는데, 올해 3월에 전세만기입니다.

 지금 전세시세는 5.8-5.9억정도이고

5천이상 현금여유는 있습니다

(혹시 기존세입자 퇴거원할 시에 대비해 대출도 모두 알아봤고 대출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 세입자와 협상을 하려고합니다

 매매계약시에 세입자는 2년 더 거주를 원하였고, 만기가 3월인데 27년 5월까지를 원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위의사항에 해당될 경우

  1. 6.3억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기일자를 27년 5월로 미루는 경우
  2. 세입자가 1번의 경우를 거부 시, 보증금 6억 & 만기일자 27년5월로 해보려고합니다

 

보증금 마지노선을 최소 6억으로 생각하고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3천만원을 돌려줘야합니다

 

2호기 투자를 27년에 할 계획이라 지금당장 목돈은 필요없지만 이것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세입자는 전세대출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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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쩡봉위user-level-chip
25. 01. 20. 17:49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역전세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해당 임차인이 전세대출이라면 월 이자에 대한 부분을 미리 지급하는 부분이 있을수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아보이고 일부 수리조건으로 원하는 가격으로 협상을 해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기존 임차인분께서 현 전세금에 추가 거주하는게 가장 좋아보이기는 하는데 지켜보아야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라미user-level-chip
25. 01. 20. 19:55

1번은 세입자가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을 제안하되, 항상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했을 때 다시 맞춰야 할 수도 있음을요. 가능하면 최대한 기존 세입자분이 계속 거주하시도록 하는 것도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월부Editoruser-level-chip
25. 01. 20. 20:00

건물주서영님! 기존 임차인분이 현재 집이 마음에 드시다면, 일부 전세금을 추가하고 27년 5월까지 거주하실 수도 있단 생각이 듭니다. :) 하지만 본 전세금인 6.3억 그대로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2번과 2번 외의 다른 제안 사항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하고 임차인이 지금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면서 윈윈하는 방안도 에디터라면 찾아볼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