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듣고 있는중인데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가 있는데요
국내 위탁 판매를 하려면 사업자를 따로 내야되나요?아니면 사업자 정정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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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허니애나님
스스쿠팡기초반 강의를 듣고계시군요
https://youtu.be/TX7cL8q-Vow?si=5vtale9GXsxdoG2P
해당 링크를 참고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대행업체마다 상이한 점이 있을 수 있기에, 네이버 엑스퍼트나 강의 1대1문의에 남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니애나님 ^^
쿠팡 강의를 수강중이시군요!
강의 내용 관련 질문은 월부닷컴 1:1 문의 이용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링크 > https://link.weolbu.com/3Rq9eFD (고객센터)
남겨둘게요 ^^
그럼 화이팅입니다 💚
- 해외구매대행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 국내 위탁 판매는 위탁판매업으로 분류되고 - 사입은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등의 문제로 각각 업종에 맞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