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테크 Q&A에서 늘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금 전세(제가 임대인) 가계약 문자를 주고 받고, 동의 문자 확인하고,
가계약금까지 제 계좌에 들어온 것까지 확인을 마쳤는데
가계약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계약일 : 협의(가계약 후 일주일이내)”
저는 오늘이 1.21(화)이고 다음주에 설명절이고 해서
“가계약 후 일주일 이내이면 이번주 목~금(1.23~1.24) 정도에 계약을 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다가,
혹시나 해서 부동산 사장님께 다시 물어보니 설 연휴 있으니까 설 지나고 계약하면 된다는 겁니다..
임차인쪽 부동산이 따로 있어서 그쪽 사장님이 그렇게 말했다면서..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ㅜㅜ
이런 상황일 경우 제가 궁금한 것은
질문 1) 가계약 문자에 명시된 날짜에 계약을 하지 않고 연기하여 계약을 한 경우 기존 가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2) 만약 위의 문제로 인해 가계약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할 경우, 이미 가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가계약 문자(실제 계약일을 명시하거나 계약일 기한 없이 “협의”로만 명시)를 주고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3) 아니면 가계약 문자대로 어떻게든 일주일 이내에 계약해야 한다고, 아님 배상하셔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늘 도움주시는 월부와 월부인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