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해외 거주에 거주하고 계시고 엄마는 생활비를 아빠한테 받으며 한국에서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직장생활을 해서 연말정산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엄마를 제 부양가족으로 올리기엔 만 60세 이상이 아니셔서 해당 사항이 안됩니다.
엄마가 지출한 것도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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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사과님 ~! 국세상담센터 Q&A 게시판을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이며,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소득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이에 해당하신다면 공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시 포함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어머님께서 만 60세 미만이시더라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시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