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마음이 여러가지로 힘들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2018년 1월: 현재 남편이 결혼 전에 영등포 보라매역에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 20평: 3억 3천 매매 (2023년 8월 전세:3억 7천)
- 2023년 10월: 5억 3천 매매
현재, 영등포 아파트를 6억 9천에 내놨는데 아직 매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1)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 부터 일까요?
2) 양도소득세가 얼마 정도 예상되나요? (면제 될 수는 없을까요?)
3) 계속 집이 팔리지가 않는다면 전세로 몇년간 계속 돌릴 경우에 많이 손해일까요?
4) 장기(예: 20년) 로 가지고 있을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까요?
5) 장기로 가지고 있을 때에 혹시 임대사업자? 그런거로 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집 구매하고 하고게 처음이다보니 , 돈이 여유자금이 많아서 구매한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버려서 너무 마음이 힘드네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게 제일 나은 선택인가요?ㅠㅠ
댓글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1)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일이 아닙니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까지 하셔야 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 토대로 대략 살펴보았을 때, 도봉구 아파트를 취득하신 날부터 3년 이내에 영등포 아파트 매각하신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장기로 가지고 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커지게 됩니다. 보유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이 2% 늘어나며, 최대 15년 보유 30% 까지 적용됩니다. 5)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혜택이 있으나, 현행법 상 아파트는 임대주택이 등록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Hongsi님 안녕하세요. 써주신 것을 봤을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영등포에 있는 아파트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네이버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세금 전문가분들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도를 꼭 해야하는 상황인데 매도가 되지 않는다면 가격을 더 낮추고 단지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광고를 하거나 주변 부동산에 100군데 뿌릴 생각으로 문자나 전화 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일시적2가구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예정으로 보여지는데, 보통은 2번째 주택매수후 3년이내에 1번째 주택을 매도를 하면 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필요경비부분에 따라 달라지니 위에 드림텔러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세무상담을 받아보세요. 2만원정도 하는데 오히려 불안하시는것보다 이게 낫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