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등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차인으로 올해 3월 중순에 만료되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2~5개월 전에 저와 임대인 모두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를 아무도 표시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으로 갈 예정(?) 입니다. 

 

그런데 6월에 제가 가족들이 실거주를 할 아파트가 있어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

 

제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해놓고, 6월에 이사가기 3개월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통보 후 이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갑자기 임대인이 전화가 와서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은지가 꽤 됐다고, 이제 보러오겠다는 사람이 생겼는데 집을 보여줄 수 있냐고하여 보여 줄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점은

 

  1. 만기인 3월 중순인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런 통보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게 맞는건지.

 

2. 만약에 집이 팔린다면 묵시적 갱신인 상태로 새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이 승계되는것인지. (이 부분도 등기를 새 집주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쳐야지 본인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

 

3.  승계될 때 묵시적 갱신으로 되면 3월에 나간다고 통보했을때 6월에 정상적으로 나가는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4.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후 바로 나간다고 통보해야할 상황이 될것 같은데 그런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월에 통보 후 6월에 나가고 싶어 저는 최대한 묵시적 갱신으로 가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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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괭이부리말user-level-chip
25. 02. 11. 19:42

고고쑤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 입니다 ^^ 매도를 통해 집주인 변경시에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승계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3월 통보시 법적으로 6월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다만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바로 6월 전세 시장상황인데요, 만약에 지금 낮은 전세가에 살고 계시고 6월에 주변 입주가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큰 무리가 없으시겠지만 현재 전세가가 높게 들어가 계시거나, 6월이 입주장인 상태라면 계획대로 전세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도 생각해서 다음 집 계약을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보통아user-level-chip
25. 02. 12. 16:13

고고쑤님 안녕하세요 괭이님이 자세히 설명 주신 것처럼 묵시적갱신권이기 때문에 3개월 전 통보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매도과정에서 매수인이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있다면 이사나가실 때 서로 원활하실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