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에 올려도 되나 고민하다가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올려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청약통장을 만들어줬습니다
1천만원정도 넣었고 현재는 자녀가 취업하여 3년전부터는 자녀가 추가로 넣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언제 쓸 지 모르지만 제가 넣어준 1천만원에 대해 증여신고를 미리 해야 할까요?
훗날 혹시라도 청약에 당첨되어 청약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할 경우 증여신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는 없을까요?
제네시스박님의 세금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경우가 언급된 건 아니지만 증여신고를 미리 안했을 경우 누적 가산세등에 대해 듣고 나니 왠지 소심해지네요
위의 경우는 증여세 비과세 5000만원은 이미 활용했다는 가정에서입니다
자녀명의의 청약통장을 가입해주신분들 많으실것 같은데요
어떻게들 하시는지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