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의 청약통장 가입금액도 증여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올려도 되나 고민하다가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올려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청약통장을 만들어줬습니다

1천만원정도 넣었고 현재는 자녀가 취업하여 3년전부터는 자녀가 추가로 넣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언제 쓸 지 모르지만 제가 넣어준 1천만원에 대해 증여신고를 미리 해야 할까요?

훗날 혹시라도 청약에 당첨되어 청약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할 경우 증여신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는 없을까요?


제네시스박님의 세금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경우가 언급된 건 아니지만 증여신고를 미리 안했을 경우 누적 가산세등에 대해 듣고 나니 왠지 소심해지네요


위의 경우는 증여세 비과세 5000만원은 이미 활용했다는 가정에서입니다


자녀명의의 청약통장을 가입해주신분들 많으실것 같은데요

어떻게들 하시는지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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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user-level-chip
23. 11. 24. 18:29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셨네요!! 저도 힘 얻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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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맘맘맘user-level-chip
23. 11. 24. 19:25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증여 한도 5천을 모두 쓰신 상황이시네요. 만일 이런경우 조부모 증여한도가 남아있다면 이부분도 가능할수도있을것같아요. 저의 경우는 미성년자여이기는 하나. 조부도 증여한도를 이용해서 증여신고를 해두었기에 이런방법도있을것같아 공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