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전월세를 낀 상태로 한 채를 매수했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워낙 저렴한 전세가로 거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의 퇴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고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이라, 여러 튜터님들과 상의한 결과, 실거주라는 방법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 전 샷시 교체 등 간단한 인테리어를 위해 다음 주에 치수 실측을 가도 되는지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세입자의 상황
세입자는 현재 단지 내 거주를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같은 단지에 거주 중이라 육아 지원을 받고 있는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갱신을 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거주해야 하는 상황이라 퇴거가 불가피합니다. 세입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부동산 관련 경험이 많고 다주택자인 분이라 약간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계약서 재작성 요청
최근 세입자께서 연말정산 시 전월세 비용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회사에 제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전월세계약은 이전 집주인과 체결되었고, 저와는 별도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 계약서 상 임대인과 실제 월세를 지급한 사람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득공제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세입자가 다음 주 실측 방문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주인인 저의 의무이니 부동산에 부탁해서 미리 준비하고, 방문 당일 도장을 찍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현재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위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다시쓴다고해도 ..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지 않도록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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