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애매해서 월부닷컴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ㅠ
임차인이 2년 살고난 후 묵시적갱신은 아니고 문자로 2년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 본 상태입니다.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음)
보통 사례를 보니 묵시적갱신 혹은 계약갱신청구권사용(재계약서 작성) 으로 구분하던데, 저는 합의는 했기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아닌 상황에서 오늘 갑자기 곧 나가겠다고 상황설명을 해왔습니다. (갱신 후 4개월정도 지난상황)
저는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 2년 후인 일정에 맞춰 모든 가족계획(학교,사업,투자 등)을 맞춰놓은 상황인데 그 계약일정대로 되지 않으니 손해가 막중한 상황입니다.
임차인분도 개인사정이 있으시니 나가는 사람을 막을 순 없겠지만, 이런 경우 제가 순순히 임차인의 의견에 따라야 할까요? 추가로 임차인을 구하게되면 복비는 누가내야 하는 지...
그리고 저는 그 계획한 날짜에 제가 이사 갈 계획을 다해놔서, 날짜가 틀어지면 6개월정도는 시간이 떠서 단기임대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디까지 맞춰서 협의해야 할 지... 어렵네요.
다툴 마음은 없고 임차인과 원활히 마무리하고 싶은데 최근 판결에도 유사상황(?) 에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고 하는 것 같긴한데(1심), 자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댓글
안녕하세요 키루비님~ 갑작스런 임차인의 퇴거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ㅠㅠ 묵시적갱신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에 갱신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문자로 상호간 협의하에 재계약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퇴거를 알리고 난 이후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우선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뒤로 미룰 수 없을지 양해를 구한 상황에서 동시에 주변 아파트들의 전세가격을 파악하고, 신용대출이나 종잣돈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황스러우셨을것같습니다. 아래 여정기님이 답변주신것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경우도 퇴거후 3개월뒤 자금을 반환해줘야 하다보니, 우선 임차인에게 3개월이상의 시간을 줄수있는지 한번 협의해보시고, 혹시 그시간까지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경우에는 전세자금 반환대출도 있으시니 금융기관에 상담도 받아보시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될것같습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