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강의
열반스쿨 중급반 - 계약부터 전세까지 실전투자 A to Z
게리롱, 양파링, 식빵파파, 주우이

월부 오기 직전 투기한 물건(아파트 아님 주의;;) 때문에 생애 첫 전세를 놓게 된 중에 만난
양파링 님의 [전세 놓는 법 A to Z] 강의였다. 할렐루야!
우선 임대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아무리봐도 익숙해 지지 않았던
어려운 서류들을 이젠 공포감 없이 볼 수 있게 되어 감사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기본정보) - 소재지, 건물명, 용도 등
갑구(소유권- 가압류,가등기,가처분 등 포함) - 권리침해가 있는지?
을구(기타. 저당권, 질권, 전세권, 채무자 정보, 채권최고액)
- 근저당권은 집 담보로 돈을 빌렸는지?
- 채권최고액 설정비율은 1금융권 경우 110~120%대이다. (예.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그리고 1. 매수결정 → 2. 매매계약 → 3. 임대계약
이 일련의 투자 과정 속에서 법률적 행위가 되는 계약서 작성법과 주의점을 꼼꼼히 짚어주셔서 감사했다.
특히 매수자로서 또 임대인으로서 챙겨야 할 특약을 상세히 알려주셔서 좋았다.
- 전기, 수도, 가스 등 주요설비는 임대인이, 기타 소모품은 임차인이 수선한다
- 임차인은 만기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적극 협조한다 (집 보여주기 등)
- 임차인이 본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벽걸이 TV들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대상을 잘 체크해서 (예. 한국토지주택공사, 근질권설정된 해당 은행)
돈 배달 사고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까지 쏙쏙 흡수하며
튜터님과 함께 강의 내내 여러 채를 매수/임대 해 볼 수 있었다.
이것이 레버리지이지! ^^ 감사합니다 양파링 튜터님~!!
그리고 마지막에 양파링 튜터님이 간곡히 요청하신 사항에 ‘네네!’를 외쳤다.
너무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들어 주겠습니다.
내 이익만 취하려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분까지 우리집에서 안전하게 잘 사실 수 있는 발판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도 양파링 님 처럼 다수의 계약건을 공유 자료로 나눌 수 있을만큼 많은 투자 사례를 쌓겠다고 다짐하며 :)
리스크 줄이는 전세 빼기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던 2강 후기를 마무리한다.
모두 올.투.완 하세요~~!!
댓글
저도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네요 ㅜㅜ 올투완님도 이미 실전투자로 경험 쌓고 계시니 !! 다음투자 더 잘해보자구요^^ 2주차 수고많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