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파링님 강의에서 기록하고 싶은 내용
학군지의 전세는 상승세임.
주인전세의 주의사항: 매매계약서 작성 시 ‘집 보여주기 협조’ 특약 기재
주인전세의 경우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숨길 경우도 있음. : 매도자 보상 법리 때문에 숨길 가능성 배제 못함
- 전세 가격 설정 : 단지 내 비교 → 생활권 내 비교 → 공급 물량 확인하기
- 임대 기간 설정 : 공급 보기 / 수요 확인 / 포트폴리오
수요: 30평형대 이상 → 성수기는 겨울방학 (1~2월) / 비수기는 수능시즌
10-20평형 성수기는 결혼, 입학, 취업 및 인사시즌 (봄,가을)
비수기는 여름, 장마철 휴가철, 명절연휴, 겨울 등
법인 임차인의 경우 전세권 설정에 의한 권리로 담보대출, 근저당 설정 등 대출금지 특약 적기
법인 임차인은 임대차 3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불가 + 5% 상한제한 없는 점
2) 나에게 적용할 점
- 공급물량을 꼭 확인 후 전세가격과 임대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 : 27개월로 계약을 하는 등의 계획이 필요함
- 임대 최고가를 고집하느라 더 많은 것을 잃는 리스크를 갖는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