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기 5기 27조_리치풀마인드] 2주차 강의 후기, 우상향하는 삶을 위해!

재테크 기초반 - 2025년 같은 월급으로도 쉽게 2배 모으는 방법

1) 잊기 전에  기록하기

 

1.베타투자:시장 평균 수익률 추구/알파투자:시장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 추구

 

2.확률 높은 성과로 안정적인 종잣돈을 만들고(베타투자), 시장평균을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알파투자)

 

3.ISA/연금저축계좌에서 달라지는 배당소득 과세

-배당금에 대한 세금=배당소득세

-기존에는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면서 절세계좌 안에서 투자할 수 있었으나, 개편안에서는 배당금 중 15%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것으로 바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투자 금액이 줄어든 것

-개편안에서는 이미 분배금 세금 15%를 이미 냈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함.

-결국 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기존 9.9%에서 15%로 늘어남.

-ISA 3년 만기 시, 비과세200만원(400만원)+초과분 9.9%

 

4.ISA 계좌 활용 이유

-연금저축계좌 이전 시 300만원 한도로 추가 세액 공제

-연금저축계좌 이전으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늘리기 위함.(→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클수록 조기 은퇴의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음.)

 

5.연금저축계좌 활용 이유

-세액 공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음

-건강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음

 

6. ISA 연금저축 절세계좌 개설

1)만기설정:3년동안 유지하고 해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따가 해지할 거라도 만기설정은 10년이상 지정해서 길게 가져갈 것. 만기기간 상관없이 3년만 유지하면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음. 그리고 10년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만기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만기를 앞당겨서 해지할 수 있음. 그래서 최대한 길게 설정해서 가져가자.

2)NAV확인:실시간 ETF의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사는 것 주의. 매수 전 반드시 확인

 

7.절세계좌의 꽃 연금저축계좌

1)세액공제: 결정세액에 맞춰서 납입금액을 조정하여 똘똘하게 공제혜택 받기

2)환급받은 금액으로 재투자하기

3)과세제외금액: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세액공제 전환 신청: 과세제외금액을 신청연도에 납입한 금액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과세제외금액이 존재하면, 과거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을 올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8.연금저축담보대출

1)펀드평가금액이 커진 상승장에서는 대출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한도금액이 평가금액의 60%)이기 때문 조심해야함

2)증권사마다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담보가 필요할 때 증권사의 금리를 비교해보고 저렴한 증권사로 이전해서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함.

3)연금저축담보대출도 dsr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담대+인테리어비용 등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담대를 먼저 받고 연금저축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

 

9.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지 않는 금액을 쌓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10. ISA계좌 당장 개설

1)3년 만기 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중 10%(최대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2)1년에 2000만원씩 투자 한도 증액. 총1억원까지. 손익 통산됨.

3)ISA계좌를 통해서 금액을 불리고, 만기 후 비과세 최대300만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면, 이전한 나머지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함

4)만기 3년이 지난 후 비과세 혜택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지 후 재가입

5)만기 3년을 채웠는데 수익이 150만원이더라도 비과세한도200만원을 채우고 해지하기

6)ISA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는 것은 주식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전하는 것!→모두 매도하여 현금화해야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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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션user-level-chip
25. 02. 18. 19:10

정말 꼼꼼하게 강의 내용을 복습하셨네요!! 리치님, 모범생이십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