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년 넘은 구축 물건이 있는데 화재/누수 보험가입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보험상담사마다 말이 달라서 고민이 되네요.
A 상담사
- 임대인이 기존 보험 특약 일상손해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임대인 주소지 변경하면 임대지 물건 보상 받을수 있다
B 상담사
- 임대인 기존 보험 특약 일상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 주소지 변경도 안될뿐더러 임대지 물건 보상 받을수 없다
혹시 30년 넘은 임대 주고 계신 아파트 누수보험 가입 하신분 계실까요?
어떤게 정확한 건지 알려주세요.
궁금해서 쳇GPT에게도 물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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