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서를 쓰기 전 문의드립니다.
상황: 전세입자 만기 5월초로 계약갱신 청구 예정이나 계약서 쓰지않음. 부동산 통해 계약갱신 청구 5% 증액시 계약한다고하며 전세입자 역시 동의함(다만 가계약서에 전세입자 동의 쓰지 못했습니다ㅠ)
이 상황에서 잔금일을 5월초로 해서 전세입자의 전세 증액분을 제 계좌로 받으면된다고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할 예정인데 본계약서 작성때 어떤부분이 꼭 들어가면좋을지
지금 전세입자 갱신은 누구랑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계약서 작성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어볼곳이 여기밖에 없네요ㅠ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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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효효효 님! 질문해 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아래 제 생각이 효효효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용 ^^
꼭 잘 해결되실겁니다~ 파이팅!!
ㅁ 본계약서 작성 때 어떤 부분들 들어가면 좋을지?
-> 매매/전세 특약사항 종결 칼럼 중 매매계약 특약 CASE5) 전세 승계(세안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ㅁ 전세입자 갱신은 누구랑 계약서 작성하는지?
-> 갱신권과 잔금 시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1. 매도인과 현 임차인 전세계약 갱신 후 잔금 처리 -> 매도인과 현 임차인 간 갱신 계약 작성 필요
* 5% 인상된 가격에서 투자금을 좁혀두고 들어가는 CASE
2.매도인과 매수인 매매 계약서 작성 후 전세계약 갱신 진행 -> 매수인(효효효)님과 현 임차인 간 갱신 계약 작성 필요
* 5% 인상된만큼 투자금 회수 가능 CASE
ㅁ 계갱권의 경우 계약서 작성을 하는지?
->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관련 매매/전세 특약사항 종결 칼럼 중 전세계약 특약 CASE2)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갱신권 사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ㅁ 위에 특약 관련 칼럼 링크
https://naver.me/FIfbN3x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