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도링입니다.
부동산 투자시 피할 수 없는 세금!
매수만이 투자가 아니라, 매도, 보유 또한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혹시...
투자는 했지만,
매도는 나중일이라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세금이 걱정되어 투자를 망설이시나요?
양도소득세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 차익 = 매도 금액 - 취득 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집을 샀을 때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아서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양도차익이 없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2년 이상 보유한다면
기본 세율로 적용되지만,
만약 2년 미만 보유 후 매도한다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보유시 세율 45%
✔ 1년~2년 미만 보유시 세율 35%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거래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보유기간 2년 이상, 9억원 이하의 주택
양도시 적용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실거주 2년 이상 필요)
만약,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초과하는 만큼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년 내 전입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위해서는
10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최대 80%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공제 혜택입니다.
(1세대 1주택에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년 이상 보유부터 적용 가능하며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최대 80%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매도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매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증여 후 10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세 대신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들은
관련 문서들을 잘 챙겨서 경비 처리하면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들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 취득 비용
부동산 구입시 발생한 매매가액,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등 취득 관련 세금 포함
- 매도 비용
부동산 매도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인지세 등 포함
- 개량 및 개발 비용
건물 증축, 리모델링 등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해 지출된 비용
- 대출 관련 비용
근저당권 설정 및 해제 비용 등 포함
- 이전 비용
측량비, 이주비 등 이전과 관련된 비용
- 법적 비용
자산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해결 비용
증빙 서류인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관련 문서를 꼭 보관해야 하며,
실제 지출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중과세 대상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되는데요,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는
취득일 기준으로 양도 당시에 비조정지역이어도
취득시 조정 지역이었다면
거주 및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는
양도일 기준으로 양도세 중과 적용이 결정됩니다.*
2년이상 보유시
✔2주택 -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이처럼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세가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5억에 사서 상승장에 8억에 매도할 시
조정지역으로 묶여 매도하게 될 경우,
이처럼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할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 차익의 절반 이상을
양도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기본 세율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엄청나네요......!
다주택자의 경우
상승장에 조정지역으로 묶인다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듯 합니다..
현재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며
22.05.10~25.05.09 까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시행령으로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26년 5월까지)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세가
부담스러운 다주택자라면
이 기간 내에 주택을
매도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하네요 ~!
부동산 투자는 매수가 끝이 아니라
보유와 매도의 과정을 겪어야 하기에
정확한 세율을 알고 비과세 조건을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절세 혜택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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