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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소득세 어려우신가요? 이것만 보면 해결됩니다.

  • 25.02.21

 

안녕하세요~! 모도링입니다.

 

 

 

부동산 투자시 피할 수 없는 세금!

 

매수만이 투자가 아니라, 매도, 보유 또한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혹시...

 

투자는 했지만,

매도는 나중일이라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세금이 걱정되어 투자를 망설이시나요?

 

 

양도소득세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 차익 = 매도 금액 - 취득 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집을 샀을 때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아서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양도차익이 없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5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2년 이상 보유한다면

기본 세율로 적용되지만,

 

만약 2년 미만 보유 후 매도한다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보유시 세율 45%

1년~2년 미만 보유시 세율 35%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거래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9억원 이하의 주택

양도시 적용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실거주 2년 이상 필요)

 

 

만약,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초과하는 만큼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년 내 전입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절세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1. 장기 보유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위해서는

10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최대 80%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공제 혜택입니다.

(1세대 1주택에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년 이상 보유부터 적용 가능하며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최대 80%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매도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2. 부부 간 증여 활용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매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증여 후 10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세 대신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필요 경비 최대화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들은

관련 문서들을 잘 챙겨서 경비 처리하면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들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 취득 비용

부동산 구입시 발생한 매매가액,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등 취득 관련 세금 포함

 

 

- 매도 비용

부동산 매도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인지세 등 포함

 

 

- 개량 및 개발 비용

건물 증축, 리모델링 등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해 지출된 비용

 

 

- 대출 관련 비용

근저당권 설정 및 해제 비용 등 포함

 

 

- 이전 비용

측량비, 이주비 등 이전과 관련된 비용

 

 

- 법적 비용

자산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해결 비용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받기 위한 조건

 

 

증빙 서류인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관련 문서를 꼭 보관해야 하며,

 

실제 지출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중과세 대상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되는데요,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취득일 기준으로 양도 당시에 비조정지역이어도

취득시 조정 지역이었다면

거주 및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는

양도일 기준으로 양도세 중과 적용이 결정됩니다.*

 

 

 

✅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

 

 

 

2년이상 보유시

✔2주택 -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이처럼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세가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5억에 사서 상승장에 8억에 매도할 시

조정지역으로 묶여 매도하게 될 경우,

 

 

이처럼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할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 차익의 절반 이상을

양도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기본 세율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엄청나네요......!

 

 

다주택자의 경우

상승장에 조정지역으로 묶인다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듯 합니다..

 

 

 

✅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현재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며

22.05.10~25.05.09 까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시행령으로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26년 5월까지)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세가

부담스러운 다주택자라면

 

이 기간 내에 주택을

매도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하네요 ~!

 

 


 

 

부동산 투자는 매수가 끝이 아니라

보유와 매도의 과정을 겪어야 하기에

 

 

정확한 세율을 알고 비과세 조건을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절세 혜택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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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으으음user-level-chip
25. 02. 21. 17:23

취득세 비용 처리 하면 양도세 좀 덜 낼 수 있겠죠?

키무서user-level-chip
25. 02. 21. 17:24

감사합니다!

허씨허씨user-level-chip
25. 02. 21. 17:27

어려운 양도세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