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다양한 수업을 들었던 학생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서 드디어 매수자가 나타났는데요.
기쁨도 잠시! 신생아 대출 때문에 9억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몇천은 따로 주겠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다운계약서가 아니라 복비 세금을 내주는거다? 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구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 기다린 지라 임자 나타났을 때 팔고 싶긴 한데 찝찝하네요. 나중에 혹시 문제 없을까요?
월부에 많이 계시는 현명한 선배님들께 고견 여쭤볼 수 있어 참 든든합니다. 지나가시는 길에 부디 도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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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신프리님 ^^ 오랜 기다림끝에 매수자가 나타나서 매도를 하시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되지만.. 원래 매도 금액보다 더 낮게 혹은 높게 금액을 작성한 계약서는 다운계약서 및 업계약서에 해당되므로 소득세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불법행위이고, 나중에 적발될시 오히려 몇배의 과태료 등 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ㅜ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