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전세낀 물건 매수입니다.
임차인의 만기는 올해 7월이고, 매도자분과 얘기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5%인상하기로 하셨다고합니다.
매도인은 3000만원정도 근저당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서 작성전 미리 특약사항을 준비해서 부동산 사장님께 드릴 예정입니다.
1. 현재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다.
2.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매수인의 잔금 중 일부는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현세입자 (계약자OOO, 전세 보증금O원, 만기OO년 O월 O일)는 매수인이 승계한다.
4. 매도인의 근저당은 중도금 지불일에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하기로 하며 잔금시까지 권리 변동 없기로 한다.
5. 잔금일은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6. 사용수익상의 중대하자(누수, 곰팡이, 보일러 고장, 배수, 전기, 수도, 가스)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수리해주기로 한다. (중대하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매수 후 6개월까지 매도인이 책임진다)
수정해야할 부분이나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 전에도 집 상태를 한번 보는것이 좋을까요?
선배님들, 튜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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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져투밀님 안녕하세요. 특약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집을 미리 볼 수 있으면 한번 더 보고 놓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