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늘 월급쟁이 부자들 선배님, 튜터님, 강사님들을 통해 좋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부 공동명의
어제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금 출처가 70-80%가 저의 자금이고, 20-30%가 남편의 자금입니다.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작성해야하고 출처를 분명히 해야 나중에 세금 관련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계약서를 쓸 때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공동명의로 하고 지분 비율을 70/30으로 나눠서 작성하면 될까요?
부부간 6억까지는 증여세 면제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6억 미만일 경우 증여신고는 따로 할 필요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외에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진행하면 좋은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2.세낀 물건 매수시
현재 임차인의 만기일이 7월 4일이 만기이고, 7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고 5%인상하기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만기일은 2027년 7월 4일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의 전세계약은 제가 승계하기로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매수인인 저와 7월에 다시 작성하면 될까요?
현재 전세계약서 상에서 질권설정여부 외에 제가 따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보자라 질문이 많네요 ㅠㅠ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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