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자금 , 세낀 물건 매수시 확인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

 

늘 월급쟁이 부자들 선배님, 튜터님, 강사님들을 통해 좋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부 공동명의 

어제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금 출처가 70-80%가 저의 자금이고, 20-30%가 남편의 자금입니다.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작성해야하고 출처를 분명히 해야 나중에 세금 관련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계약서를 쓸 때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공동명의로 하고 지분 비율을 70/30으로 나눠서 작성하면 될까요?

부부간 6억까지는 증여세 면제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6억 미만일 경우 증여신고는 따로 할 필요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외에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진행하면 좋은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2.세낀 물건 매수시

현재 임차인의 만기일이 7월 4일이 만기이고, 7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고  5%인상하기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만기일은 2027년 7월 4일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의 전세계약은 제가 승계하기로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매수인인 저와 7월에 다시 작성하면 될까요?

현재 전세계약서 상에서 질권설정여부 외에 제가 따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보자라 질문이 많네요 ㅠㅠ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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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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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가치user-level-chip
25. 02. 21. 18:46

안녕하세요 져투밀님 :)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계약을 앞두고 떨리시겠어요^^ 1)우선 1번의 경우 져투밀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각각 보유자금에 맞춰서 지분을 나누시는 방법도 있고, 만약 5:5로 지분을 나누고자 할 경우 각각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증여칸에 ex) 아내 -7천만원, 남편 7천만원 이렇게 증여로 금액을 맞춰서 지분을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네, 계약서에 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의 매수라는 특약만 잘 기재하시면 될것같구 추후에 5%인상분만큼 금액이 변동되었으니 새로 현 임차인과 져투밀님께서 계약서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권설정여부외에 특별히 확인하실 부분은 없어보이네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계약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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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롱user-level-chip
25. 02. 21. 19:07

안녕하세요 져투밀님~^^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취득시, 자금의 지분과 별개로 지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 증여금액을 고려하여 지분 설정이 필요하며 세금 관련 부분은 잘못될 경우 과태료 등의 추가금액이 클 수 있기에 꼭 세무사 전문가분과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전세계약 승계조건으로 매수하신 이후 전세계약 갱신권 사용 진행하시면 되며, 매도인과의 이야기 나눈 것과 달리 세입자가 퇴거할 수도 있기에 잔금 후 전세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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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돌맘user-level-chip
25. 02. 21. 23:08

우와 져투밀님!!! 드디어 계약 가시나요~ㅎㅎ 저는 0호기 매수할 때 완전 상승장이었어서, 자금조달계획서가 정말 타이트했는데요. 당시에 남편과 5:5로 공동명의 취득하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사는 상황이었기에 자금의 출처가 매우 다양했거든요. 각종 신용대출, 담보대출, 주식, 현금, 차용을 어찌 기입해야 문제가 없을지 세무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였어요~ 상담에 비용이 좀 들지만, 훨씬 안심하고 조달계획서를 낼 수 있고, 나중에 증빙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제 지인 중에는 랜덤하게 딱 걸려서 얼마 전 증빙자료를 전부 냈어요) 세무 상담 시 조언받은대로 진행하면 되어서 마음이 편하더라구요. 유튜브에서 비슷한 사례 상담한 영상을 올린 세무사 분께 가서 상담받았었어요ㅋㅋㅋ 도움이 되실까싶어 경험 공유드려봐요ㅎㅎ 넘넘 축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