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제가 매물임장 했던 아파트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와서 살펴보니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개인에게 빌린 근저당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압류는 뭔가 걸러야 할 것 같고, 근저당도 은행이 아닌 개인 근저당이어서 아예 거르는게 맞는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혹시라도 방법이 있다면 저렴하게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
매매가 10억1천만원 → 만약 매수를 해도 괜찮다면 여기서 더 조정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동작구, 남부천세무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시)
근저당권 개인 채권최고액 7200만원
근저당권 개인 채권최고액 3억5천만원
세금은 금액을 따로 확인해봐야할 것 같지만,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40%으로 했을 때 거의 절반정도 금액이네요.
압류
만약 매수하게된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및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본 갑구에 있는 압류와 을구에 있는 근저당 (4억2천2백만원)을 말소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계약금을 입금 받는 즉시 체납된 세금을 일체 납부하고 완납증명서를 받는다. 매수인은 완납증명서 확인, 압류 말소등기 접수 완료 된 것을 확인한 후 잔금 절차를 진행한다.
근저당
은행 근저당의 경우 해당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대출 잔액을 상환하는걸로 특약을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개인간의 근저당권 설정은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아예 걸러야 하는 위험한 물건이라면 열심히 임장을 통해서 더 좋은 물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선배님들, 튜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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