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매계약서 작성 후 잔금일 조정 시 계약서 재작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매매계약시 특약문구로 “잔금일은 쌍방협의 하에 앞당길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해 두었는데요.
잔금일이 금요일이라 하루 정도 잔금일을 앞당길 경우, 계약서 상에 잔금일이 기재된 부분에 부사, 매도, 매수자 도장을 날인하고 날짜를 정정하면 되는 것인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매수한 물건은 세낀 물건으로 세입자분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관련하여 경험 있으신 선배님이 계시다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