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심있는 매물이 있어서 등기를 봤는데 저한테는 좀 복잡해서 혹시나 잘 아시는 분들이 있나 문의글 올립니다.
등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0.08 소유자 A씨(모)
2013.02 A씨(모)이름으로 주택연금 가입 (채권액16억5천 *아래 등기 참조)
2020.05 A씨(모)별세 → B씨(부) 명의로 변경, 주택연금 그대로 이어받음
2024.11 까지 B씨가 주택연금 받다가 자녀들에게 상속, 총 3명의 자녀들이 지분 나눠서 공동명의
현재 9억 정도하는 물건인데 저로서는 10년 전 가격으로 주택연금 가입해서 채권최고액이 16억5천인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그리고 상속을 하면서 주택연금이 끝난거니 자식들이 대출을 갚아야하는데 그게 총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부동산사장님 말로는 현재 3억5천 정도가 남아서 잔금 치르면 대출을 갚는다고 합니다.
저는 투자로서 해당 물건을 전세 놓을 예정이라 혹시나 걱정이 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염버니님~~
매수 고려 중에 채권최고액을 보고 고민이 되셨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제 경험담
( https://cafe.naver.com/wecando7/10023835 )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아있는 대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확인서 요청하셔서
대출잔액 확인해보시고, 매매가 대비 적정 수준이라면
제 글에 써 있는 대로 조건부 거래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화이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권최고액 관련된 질문이시군요! 우산 근저당 잡힌 곳에 확인을 통해 얼마 정도 대출이 남아였는지 확인을 해보고 적정가격여부와 감당여부를 검토해 매수를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근저당이 높게 잡혀있는경우 매도자에게 줘야할 계약금 중도금에 차이가 발생하니 이 부분 꼼꼼하게 검토해보시면 좋을 건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염버니님 안녕하세요 :) 채권최고액이 잡힌 아파트 매수 건으로 고민이시군요!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은 일반 1금융 기준 120%로 잡히지만, 주택연금 가입된 아파트의 경우 만 99세까지 연금수령액 수령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채권최고액이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 주택금융공사) 부동산 사장님, 매도자와 협의하여 자세한 대출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근저당 말소 조건을 특약으로 잡아서 리스크 없이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염버니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