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지분비율 문의 드립니다.

부부 현재 무주택자 

내집마련을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한 상태)

 

주택가격(예시) 9억

아내 : 3억조달가능, 남편: 없음

주담대 : 6억 

아내와 남편 주담대는 같이 상환예정 

 

  1. 공동명의 지분비율은 각각 조달가능한 금액으로 설정해야 하나요??
    1. 아내:3억+3억(주담대상환) 남편 : 3억(주담대상환) 으로 66% : 33%로 결정해야 하나요?
  2. 부동산에서 공동명의를 5:5로 설정을 해주셨는데,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변경해야 하나요??
  3. 공동명의 7:3 비율이랑 5:5 비율이 차이가 무엇인가요??
    1. 만약 5:5 비율이 더 유리하다면 부부간 증여를 통해 5:5로 맞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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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쟈부쟈user-level-chip
25. 03. 10. 00:59

모니님 안녕하세요 :) 내집마련 하실 때 공동명의 비율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시군요! 공동명의 비율을 2:8, 3:7, 9:1 등으로 나눌 땐 보통 제3자간 명의를 구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남과 남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후에 수익이 나더라도 비율에 맞게 구분하고, 처분할 때도 비율에 맞게 가져가기 위함이죠. 후에 세금을 낼 때나 증여, 상속, 처분 등이 이루어질 경우 공동명의 비율에 맞춰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두 분이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수익도 함께 가져갈 의사가 있을 경우 5:5로 진행해도 무방할 것 같다고 생각되며, 꼭 자금조달계획에 맞게 공동명의 비율을 나누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추가로 부부간증여 관계에 있어 세금부분이 걱정되시면 네이버엑스퍼트나 세무상담을 통해 정확한 자산 취득 및 배분계획과 절세방법 등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월부Editoruser-level-chip
25. 03. 10. 18:46

모니님 안녕하세요! (일단 프사가 너무 귀여우세요... 레몬인가요💛?) 쟈부쟈님이 너무너무 답변을 잘 남겨주셨네요!! 부부 공동명의는 5:5 비율 설정해도 무방해요. 하지만 원칙 기준만 따지고, 자금 출처 조사까지 고려하면... 공동명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자금조달 비율에 맞추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부동산에서 5:5로 설정했다면... 추후에 1억 5천만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아내 -> 남편 1억 5천만원) 왜냐하면 조달한 돈이랑 등기 지분이 다르니까.... (3억만 남편이 부담했는데 지분이 50%면...) 물론 ^^; 부부간 증여 공제는 6억까지 되니까 세금은 안 내서 큰 문제는 안 될 수 있답니다. (이것도 남편분 명의 계좌로 이체나 증빙 남으면 증여세 신고 안해도 되는... 증여처리는 꼭 하시는 게 좋아요.) (덧붙여 그리고 공동명의 비율은 나중에 팔 때 지분별로 양도세 부담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고로... 7:3이 원칙이긴하나! 남편분 지분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대출 추가로 받을 때 분리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에디터도 세무상담이나 정확한 문의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니님 내집마련 계약까지 하신 것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