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만60세)와 어머니(만58세)께서 공동명의로 집 한 채가 있는데 지금 같이 동거하고 있는 28세 아들입니다
연봉 46000만원으로 2년 재직중에 있는데 주택하락기에 주택을 마련하고 싶은데 무주택이 아니여도 주택마련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아이샘님~ 무주택이 아니어도 주택 마련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아이샘님이 추가 주택을 취득하시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대 분리를 합니다. 세대 분리 기본요건은 30세 이상인데, 30세 미만이라면 결혼을 하거나 취업 사실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현재 재직중이시니 임금명세서나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세대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이샘님 주택마련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