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기존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했을 경우 그 세입자와 전세계약서 작성하기

23.11.30

안녕하세요


몇달 전 세입자가 있는 물건을 매수했습니다.

기존 세입자의 전세 만기가 내년 2월 초입니다.

저와 곧 만나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건데요.

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이 집에서 살고 있은지 2년이 지났으니 이번 계약이 재계약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저로 바뀌었고 저와는 처음 계약하는 거라 2024년 2월이 최초 계약이 되는거고 2026년 2월 초에 만기가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해당 세입자와 전세가 협의는 마쳤으나 12월 중순에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저는 좀 불안한데 당장 계약서를 안 쓰고 12월 중순에 쓸 경우 세입자에 유리할만한 사정이 있을까요?


댓글


호재라이언creator badge
23. 12. 01. 07:57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됩니다. 12월 중순에 계약서를 쓰자고 한 것은 빨리 결정을 짓고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싶은게 아닌가 싶네요. 전세가가 올라갈거라는 기사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게 아닌가 싶네요. 현재 전세시세와 임차인의 전세시세에 차이가 있는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