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낀 집 매수 후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반환 문의

세 낀 집 매수했고 곧 세입자 만기가 되어 재계약 예정입니다.

재계약시 전세금 일부 반환해주기로 했고요.

만기날 세입자에 보증금 반환금 입금할 때,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받은 상황이라면 은행에 입금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입자가 대출받았는지, 무슨 은행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세입자나 매도자에 확인하는 것이 부정확할 수 있을것 같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집 매수시 이전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했었는데요, 재계약하면서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아예 새로 계약하는 것으로 다시 쓰자고 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중개인 통해서 갱신청구권 쓰는 것으로 얘기가 된 상태인데 이걸 번복하는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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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지지user-level-chip
24. 01. 17. 00:16

안녕하세요 ART님~ 세입자 대출상품에 따라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와 은행에 반환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질권설정 되어있는 경우 은행에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하니 대출상품을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전세계약승계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확인서를 받으면 되지만 미사용했다면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재계약하고자하시는 금액에 따라 임차인이 신규계약을 받아들일수도있겠으나, 안될수도있어 보이네요.. 참고하셔서 잘 해결하시길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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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을담아서user-level-chip
24. 01. 17. 08:18

안녕하세요! 확실하게 아실려면 세입자에게 어떤 은행에서 대출받았는지 확인 후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교차검증을 하시는 방법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재계약하면서 갱신권을 쓰지 않고 새로 쓰는 계약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제안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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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턴user-level-chip
24. 01. 17. 08:29

세입자 분에게 물어보시거나, 매도하시는 분께 전세자금대출 관련하여 받은 서류를 물어보셔서 대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당 은행에 다시 문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세입자 분에게 이야기를 해보셔서 협의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