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낀 집 매수했고 곧 세입자 만기가 되어 재계약 예정입니다.
재계약시 전세금 일부 반환해주기로 했고요.
만기날 세입자에 보증금 반환금 입금할 때,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받은 상황이라면 은행에 입금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입자가 대출받았는지, 무슨 은행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세입자나 매도자에 확인하는 것이 부정확할 수 있을것 같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집 매수시 이전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했었는데요, 재계약하면서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아예 새로 계약하는 것으로 다시 쓰자고 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중개인 통해서 갱신청구권 쓰는 것으로 얘기가 된 상태인데 이걸 번복하는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