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1주택 소유중이고요
세입자가 26년 1월 초에 이사를 나가야한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만기 전이지만 갱신권을 쓴 상태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제 상황은, 현재 상생임대인 조건을 맞추고 싶어서 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전세금을 5%만 올릴 예정입니다.
현재 같은 평수 시세는 1억 5천 정도 더 비싼 상태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월 초쯤에 나가야한다고 하면, 앞으로 2달 반 정도 남은 시점인데 전세금을 현 시세보다 1억 5천 정도 싸게 올릴 예정이니 전세가 시기에 맞춰 잘 빠질까요?
2. 세입자가 날짜를 지정해버리면 새로운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세입자와 어떻게 협의하면 좋을까요? 부동산에 물건 내 놓기 전에, 세입자에게 문자로 연락해서, 아직 이사 날짜가 정해진게 아니라면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협의해서 날짜를 조정해주실 수 있는 지 미리 물어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3. 혹여나 현 세입자가 나간다는 시기에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면,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지금 대출규제가 많이 바뀌어 왔는데 요즘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검토를 못해왔어서 이 부분 대출은 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제 상황은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 1억 받은 상황이고요
해당 주택은 한티역 인근 방3개 20평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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