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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입자 구하기 질문드립니다.

25.10.16

안녕하세요 

 

서울 1주택 소유중이고요 

세입자가 26년 1월 초에 이사를 나가야한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만기 전이지만 갱신권을 쓴 상태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제 상황은, 현재 상생임대인 조건을 맞추고 싶어서 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전세금을 5%만 올릴 예정입니다.

현재 같은 평수 시세는 1억 5천 정도 더 비싼 상태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1월 초쯤에 나가야한다고 하면, 앞으로 2달 반 정도 남은 시점인데 전세금을 현 시세보다 1억 5천 정도 싸게 올릴 예정이니 전세가 시기에 맞춰 잘 빠질까요?

     

2. 세입자가 날짜를 지정해버리면 새로운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세입자와 어떻게 협의하면 좋을까요? 부동산에 물건 내 놓기 전에, 세입자에게 문자로 연락해서, 아직 이사 날짜가 정해진게 아니라면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협의해서 날짜를 조정해주실 수 있는 지 미리 물어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3. 혹여나 현 세입자가 나간다는 시기에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면,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지금 대출규제가 많이 바뀌어 왔는데 요즘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검토를 못해왔어서 이 부분 대출은 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제 상황은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 1억 받은 상황이고요

해당 주택은 한티역 인근 방3개 20평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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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주낙낙
25.10.16 16:46

안녕하세요 ART님 :) 1. 지금 시기에 전세를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시세보다 1.5억 저렴하다면 아무래도 빨리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2. 세입자분과 연락하셔서, 1월 초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시구요. 날짜가 고정되지 않고 범위로 협의하시고 새롭게 들어오는 세입자분과 일정 협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 나눠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생활안정자금 부분의 한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럼에도 규제 이전에 매수와 전세계약을 하셨다면 또 될 수도 있으니 은행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문의사항 캡쳐본 참고로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아요

추월차선대디
25.10.16 16:48

ART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ㅎㅎ 임차인이 나갈 예정이라 새롭게 전세를 뺄 예정이시군요. 1. 경험상 전세는 상태와 가격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전세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전세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이 싸면 충분히 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두달 정도 남은 기간이 골든타임이니 전세를 인근 단지에 뿌리고 광고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네요:) 워낙 좋은 단지라 큰 무리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전세입자가 세팅될 때 까지는 최선을 다하시길 발바니다:) 2. 임차인에게 이사갈 집 입주날짜를 확정하지는 마시라고 얘기하시구요. 지금부터 전세 광고 낼테니 집을 잘 보여 달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두시길 바라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서 앞뒤로 날짜를 조정할 수 있도록 미리 협의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지금 규제지역이라 전세자금퇴거대출 금액이 잘 안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원래 그래도 은행 지점마다 해주는 곳도 있었는데 10.15 규제까지 나와서 어떨지 확실하지는 않네요. 그래도 은행별 대출상담사 통해서 미리 확인 해두시구요! 되도록 퇴거 전에 전세를 맞추는 방향으로 최대한 신경쓸 것 같습니다. 잘 풀리길 기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ㅎㅎ

함께하는가치
25.10.16 16:49

안녕하세요 ART님 :) 우선 상생임대인을 적용받으시기 위해 전세가를 시세보다 1.5억이나 낮게 내놓는다면 크게 걱정안하시고 전세를 맞추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경우엔 부동산사장님이 먼저 광고 올리지 않고 아는 지인이나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던 임차인분들이 계시면 바로 구해주실 수도 있어요~! 다만 전세만기날짜가 아주 여유있지는 않은점이 있으니 부동산에 빨리 내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세입자분께는 아직 나가실 집이 정해져 있지 않으시다면 새로 들어올 임차인분과 날짜를 맞춰추셔야 차질없이 보증금도 돌려드리기가 수월하니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면 임차인분께서도 잘 협조해주실거예요~ 현재는 공식적으로 1주택자가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비수도권은 LTV 70%까지 대출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대출상담사분들의 상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직접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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