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1주택 소유중이고요
세입자가 26년 1월 초에 이사를 나가야한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만기 전이지만 갱신권을 쓴 상태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제 상황은, 현재 상생임대인 조건을 맞추고 싶어서 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전세금을 5%만 올릴 예정입니다.
현재 같은 평수 시세는 1억 5천 정도 더 비싼 상태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월 초쯤에 나가야한다고 하면, 앞으로 2달 반 정도 남은 시점인데 전세금을 현 시세보다 1억 5천 정도 싸게 올릴 예정이니 전세가 시기에 맞춰 잘 빠질까요?
2. 세입자가 날짜를 지정해버리면 새로운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세입자와 어떻게 협의하면 좋을까요? 부동산에 물건 내 놓기 전에, 세입자에게 문자로 연락해서, 아직 이사 날짜가 정해진게 아니라면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협의해서 날짜를 조정해주실 수 있는 지 미리 물어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3. 혹여나 현 세입자가 나간다는 시기에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면,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지금 대출규제가 많이 바뀌어 왔는데 요즘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검토를 못해왔어서 이 부분 대출은 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제 상황은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 1억 받은 상황이고요
해당 주택은 한티역 인근 방3개 20평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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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ART님! 1. 상생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시세 대비 전세가 많이 저렴 하다는 이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전세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으세요. 다만, 부동산에 전화해서 전세를 보러 오는지 상황 정도는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날짜 조율의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와 기간 협의가 되어야 보증금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점과 최대한 세입자 분의 편의를 봐드리겠지만 시간을 조금 달라고 잘 말씀하셔서 조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1억 한도에서 LTV 범위 내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나왔겠으나 규제 지역으로 묶인 후에는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세입자와 잘 조율하여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ART님 안녕하세요. 위의 분들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1. 전세가격이 1.5억이나 낮다면, 전세 나가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세입자분께서 날짜 지정해버리면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맞춰야 돈을 제시간에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날짜 고정하기보다는 1주일 정도는 여유를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사실 3번까지 안 갈 것 같은데, 이미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부분은 전세 만기 잔금 7주전부터 알아보셔도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응원드릴게요!
안녕하세요 ART님 :) 우선 상생임대인을 적용받으시기 위해 전세가를 시세보다 1.5억이나 낮게 내놓는다면 크게 걱정안하시고 전세를 맞추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경우엔 부동산사장님이 먼저 광고 올리지 않고 아는 지인이나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던 임차인분들이 계시면 바로 구해주실 수도 있어요~! 다만 전세만기날짜가 아주 여유있지는 않은점이 있으니 부동산에 빨리 내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세입자분께는 아직 나가실 집이 정해져 있지 않으시다면 새로 들어올 임차인분과 날짜를 맞춰추셔야 차질없이 보증금도 돌려드리기가 수월하니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면 임차인분께서도 잘 협조해주실거예요~ 현재는 공식적으로 1주택자가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비수도권은 LTV 70%까지 대출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대출상담사분들의 상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직접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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