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 합의 후 퇴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전세 만료일:2025년 4월 말

계약갱신권 만료일: 2027년 4월 말 (2+2)

 

집주인께 계갱권 사용하기로 올해 초에 말씀드렸고 집주인분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의 자녀분이 사정이 생겨 해당 집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데요. 

집주인분이 사정사정 하시더라구요..ㅠㅠ..정말 죄송하다고..이사 여유날짜 한두달 더 드리겠다고 하시네요.

 

아직 전세 만기가 도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갱권 사용을 협의한 상태인데 저희가 꼭 퇴거를 해야하는지요?

집주인이 직접 산다고 하면 나가야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의 직계가족(자녀)도 해당되는지요?

퇴거를 거절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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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후바이user-level-chip
25. 03. 17. 08:26

예여리님 안녕하세요 :D 질문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가시려는 노력 멋지십니다. 임차 거주중인 주택에 갱신권 효력 여부에 대한 고민이있으신 것 같네요. 저라면 이렇게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 통보 여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하려면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 의사를 말씀하신 '올초'가 최초 임대차 계약 2년이 되기까지 얼마전이었는지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 통보 여부의 의사확인) 구두, 문자, 이메일 등 요구권 행사와 임대인의 동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이 있는지 살펴볼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갱신거절 사유)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 직계 비속의 실거주도 개인거절 사유에 포함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차인의 귀책사유 외에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만 이미 '올초' 계약갱신요구권을 요청하였고 임대인도 동의도 있었기 때문에 갱신 효력이 먼저 발생되었기에 퇴거 요청을 거부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는 그리고 갱신 합의 시점 갱신에 임대인이 동의하나 동의하나 만기 전 사정이 변경된다면 거절할 수도 있다(실 입주를 할 수도 있다)는 의사표시를 임대인이 하였고, 임차인도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신 것이아니라면 거절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실제 거주까지도 걸려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네이버 엑스퍼트 또는 로톡 등에서 실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 전문변호사 등의 실제 상담도 꼭 받아보시고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그리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고 전화로 또는 화상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기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갱신 거절하고 꼭 현재 주택에서 거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이사 기간은 당연하고, 이사비, 그리고 위로금 명목을 요구하시고 거주중인 주택보다 좀 더 나은 환경 또는 단지 내 매물로 집을 구할 수는 없는지도 꼭 살펴볼 것 같습니다. 예여리님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 빠이팅입니다!

예여리user-level-chip
25. 03. 17. 11:55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