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안에서 반드시 100억을 달성해 낼 돈죠앙입니다.
이번 2호기 서울 투자에서 매수 물건을
다소 어렵지 않게 찾았었는데요,
아무래도 1호기 소액투자 경험을 통해 물건을 어떻게 찾고,
매수 결정하는 과정의 경험을 이미 했던 터라,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찍어주는 단지를 사기보다는,
직접 스스로 물건을 찾고,
투자 경험을 해봐야하는 이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계약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기분 좋았던 그 2호기.
부사님께서 아들과 함께 먼 길 올라온 우리에게
선물이라며 고기를 사주시고,
아들과 배도 부르고 행복가득한 마음으로
마지막 기차를 타고 집에왔던 훈훈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세상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의 벗이 내일의 적이된다
스윗함 그 자체였던 부동산 사장님,
제가 매수하고 싶었던 물건의 근원지를 찾아내서,
알아서 척척 일을 해주시고,
00법률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법률상식도 빠삭하게 알고 계셔서
신뢰감 가득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매도인한테 책임을 전가하려는 자세도
매우 바람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사장님이!!!!
매수과정에서 복잡한 상황에 얽힐 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언제 매도인 책임이라고 했나요?
저는 중개만 하는 사람입니다.
결정은 본인들의 몫입니다.
라는 등등의 아주 중립적인 발언을 하시면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전화할 때마다 외부에 계시는지요 ㅎㅎ
결국,
부동산 사장님은 중개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뼈져리게 느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CEO마인드로 내가 발 벗고 나서야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상황을 정리해서 공유하고,
매도자에게 전달한 사항을 전달해달라고 요구하고,
부동산 사장님을 독촉했더니,
부동산 사장님은 결국,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서로한테 합의점을 찾는 방향을 제시했는데,
자꾸 안된다고 하고
이 두가지 중에 제가 결정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엄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매수부동산 사장님 - 매수인(저)
매도부동산 사장님 - 매도인
넷이 4자대면을 요청했고,
부동산 사장님이 중간에 개입했던 것보다
오히려 협상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 때부터 부사님과 저는 이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뒷통수를 제대로 때리신 부동산 사장님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제 등기를 치는 일만 남아서
저녁에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순탄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법무사일도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던 부동산 사장님께서
우리의 우여곡절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
법무비용을 바가지 씌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영수증을 보내시고,
빨리 입금하라는 부동산 사장님.
뭔가 내용이 빼곡하죠?후후후
저는 배운여자니까요,
너나위님강의에서 배운대로,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사장님,
제세금대행,
교통,일당,
원인증서 작성
빼주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수수료가 비싸지?
974,000원...???
불과 몇일 전 등기를 쳤던 지방의 1호기 투자 법무사는
부가세 포함 22만원을 주고 했던 터라,
아,,
아무래도 1호기 매수 금액보다 4배가 더 비싼 단지니까,
수수료도 4배인가?
그렇게 계산하니까 딱 맞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싼가 싶어서, 찝찝한 마음에,
당장 떠오르는 최근에 서울에 등기를 친 동료에게
헬프콜을 쳤습니다.
(왼쪽 : 제 것, 오른쪽 : 동료의 것)
오른쪽 내역서가 쏘 심플할 뿐더러
+
수수료도 같은 서울인데
1호기 지방과 비슷한 수수료였습니다.
즉,
매매가격이 비싸니까 수수료가 비싼가?
라는 생각은 정말 어처구니 없이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ㅎㅎㅎ
이미 서류가 다 넘어가서 안됩니다.
"사장님,
이런식으로 하시면 진짜 안되죠,
사장님이 법무사까지 같이 하시면서,
복비도 그렇게 받으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요?"
그제서야 사장님의 말씀.
"저는 법무사 일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미 서류가 넘어갔으니,
그쪽과 협상해보세요"
무려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법무사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청구하면 안되죠,
서초구에서 일하시면서
일당이랑 교통비를 왜 넣으세요
이거 다 수수료에 포함된 거 아닌가요?
수수료는 또 왜이렇게 비싸요?"
"저는 법무사 협희의 정해진 수수료율에
근거해서 책정했을 뿐입니다.
저는 원칙을 지켰는데,
싸게 해주는 곳을 알아와서
그 곳처럼 싸게 해달라고 하면 어쩌죠?
"법무사님, 그렇다면 저 아는 동생을 통해서 해야할 것 같아요
원래대도 부동산에 서류 맡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서류 가지고 오고가고 했으니,
수고비로 부동산 사장님께 10만원만 놓아주세요"
"제 서류 돌려받는데 10만원을 내라고요?
법무사님????????????"
결국,
저는 동료에게 추천받은
법무통 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니,
바로 세곳에서 견적서 의뢰를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안받겠다는 두번째 법무사님은,
수수료 19만원을 제시하셨고,
그 외에는 합당한 청구비용이었습니다.
플러스
위에 나온 부가가치세는 입력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이어서 명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법무사님께 이것도 이야기 해서 반드시 빼야합니다;;
결론
손품을 파느라 등기가 결국 몇일 늦어지기는 하겠지만,
단 몇시간의 노력과 강의+ 동료 레버리지로
130만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법무사 비용에 있어서,
아파트 취득에 관련해 정말로 내야할 것은,
<고정금액>
취득세, 지방교육세, 인지,증지대, 채권(할인)입니다.
<변동금액>
수수료 : 20만원 선이 적당
*주의 : 부가가치세는 삭제 가능
<절대 내지말아야할 금액>
교통 일당, 식비, 원인증서 작성, 취득세 대행, 부가가치세등 입니다.
재밌는 것은,
요구하면 바로 삭제 해줍니다.
반대로 말하면,
요구하지 않으면 청구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매물에 아닌 인간에 대해 청구되는 수수료는 낼 필요가 없음을
인지하시고, 적당한 금액선에서 등기를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
<Action plan>
1. 사전에 법무통을 통해서 미리 법무사 견적을 받아둔다.
2. 거래한 부동산 사장님께 소개를 받고, 해당 견적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도 수준에 거래해주실 분을 추천받는다.
3. 청구 내역이 깔끔하고 수수료가 20-30만원 수준이면,
부동산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분과 하고, 그게 아니라면,
과감히 알아본 법무사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등기 관련 도움주신
소중한 동료 소피이님 감사랑합니다 ♡
댓글
와 튜터님! 매수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이렇게 나눔글로 작성해주시다니! ㅎㅎ 그리고 너무 생동감있게 설명해주셔서, 저도 1호기할때 꼭 기억해서 수수료 아껴볼게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오늘 선배와의 만남 기회를 주셨던 프로그 입니다 오늘 잠깐 해주셨던 이야기가 이 내용이였군요 내마기를 통해 법무사비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렇게 생동감 있게 남겨주시니 읽다가 같이 화도 났다 그랬네요ㅎㅎ 역시 아는 것과 실전에서 몸으로 겪어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두 동료, 선배님들 레버리지로 법무사 비용 줄여서 넘나 다행이었던 사람인데, 튜터님 이 글 구체적으로 딱 알려주시니 완전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나눔 감사합니다🤩 우리는 월부 레버리지 제대로 배운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