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중에 임차권 등기명령

안녕하세요^^


매물 임장중에 가장 싼 매물이 있는데

전세자가 돈못받아서 임차권등기명령했다고 

팔려서 돈주면 나간다고 하는데 이 매물 봐도 될까요?

 

아 그리고 매물 임장하다보니 갱신해서 살고 있다는집에 베란다에 결로도 너무 심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더라구요

이렇게 갱신해서 사는집은 집주인이 집 상태를 점검 못하는걸까요?

 

마지막으로 매물보다 보니 사고 싶은 단지에 싼 매물이 임대인데 싼 가격이라서 매수를 고려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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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user-level-chip
25. 03. 19. 10:34

DCT님 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쉽게 말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건물에 걸어두는 계약입니다. 매수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등기명령을 해지'한다는 특약을 작성하고 매수해야 합니다. 특약에 기간과 함께 임차권 말소 조건을 넣으시고 불이행시 계약파기 및 배액상환 조건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특약을 넣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특약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를 주게 되면 집주인들이 거의 확인할 수가 없더라구요...세입자가 집을 어떻게 썼는지.. 그래서 보통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투자 응원합니다!!

월부Editoruser-level-chip
25. 03. 19. 21:12

DCT님 안녕하세요! 1.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다면 매물을 조금 신중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특약에 명시하세요. (드림텔러님 말씀처럼.. 임차권등기 해제조건으로 잔금지급 명시가 필요해보여요!) 2. 갱신 계약됐으면 집주인이 진짜 확인하기 어렵더라고요 ㅠ...드림텔러님 말씀처럼 부사님 통해 듣거나 에디터라면 수리비 감안해서 가격 협상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 화이팅입니다! (사실 마지막 질문은 질문주신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답변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ㅠㅠ)

미요미우user-level-chip
25. 03. 19. 22:59

DCT님 안녕하세요 : ) 앞의 두 질문은 드림텔러님께서 답변 주신 것 같아 마지막 질문에만 답변을 드려봅니다. 싼 매물이 임대라는 표현이 임대사업자 물건이라는 의미라면 3. 임대사업자 물건은 임대사업자에게만 매도가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기간에 그냥 파는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 인지하고도 매도하신다고 하면 매수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