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끼고 매매 후 신생아 대출 일으켜서 실거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반드시 사용하고 싶은데,
세끼고 매매 할 때는 방법이 전혀 없는걸까요?
(대환 등)
[배경]
계약금 지불 : '25년 4월1일
소유권 이전 : '25년 9월30일
세입자 퇴거 : '25년 12월 15일
- Gap 부분은 현금으로 처리 예정
- 실거주 검토 중 이므로 전세금 반환이 필요합니다.
- 신생아 대출 조건 상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로
문제 없다고 인지
- 그렇다면 12월 전세금 반환에 맞춰 신생아 대출 가능하실까요?
[비고]
- 평수, 자녀, 매매가 등 모두 만족
어려우시겠지만 꼭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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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준희님 :) 우선 신생아 특례 대출로는 실거주 전입이 1개월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무주택에 한해서 특례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가 아마도 먼저 일반 주담대를 받아서 세입자를 퇴거시킨 뒤 실거주 1주택요건을 만드신 후에 대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기존 주담대를 상환할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등 비용을 잘 계산해보셔야할거예요~! 정확한것은 해당 은행에 한번더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희님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준희님 안녕하세요! 대출 부분에 고민이 있으시군요! 우선 신생아대출은 한달 안 전입이 기본이나, 수리 등 특수한상황으로 인해 입주가 제한되면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준희님이 2개월 연장될경우 입주가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대상인지는 은행에 사전 문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