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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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하옷입니다.
18년만에!
국민연금 제도가 개편됩니다.
그간 수차례 개편 시도가 있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번번이 좌절되었던 국민연금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인상! 무엇이 달라지는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07년 마지막 개정 이후 18년!
그동안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급변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가입자 감소라는 삼중고 속에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경 소진될 것이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 세대는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이번 개정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ㅎㅎ
기금 고갈 예측 시점은
기존 2057년에서
2년 앞당겨진 2055년으로 수정됐습니다.
보험료 납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어나는 불균형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여야는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을 골자로
국민연금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현행 9% →
13%까지 단계적 인상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4.5%씩 나눠 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매년 0.5%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인상이라고 하네요
직장인, 자영업자
실제 부담액 비교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지금은 27만 원을 납부하지만,
2033년이 되면 39만 원을 내게 됩니다.
이 중 본인 부담분은 13.5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약 6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12만 원 이상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ㅠㅠ
부담이 크긴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혜택도 존재한다고 하네요
이번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이 40% → 43%로
상향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퇴직 후 받을 연금액이
소득의 몇 %인지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43%가 되면
연금 수령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월평균 309만 원의 소득자가
40년 가입 후 25년간 수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령액은 현행 123만7천 원에서
132만9천 원으로
약 9만 원 인상됩니다.
총 수령 연금은
기존 2억9천만 원에서
3억1천만 원으로
2천만 원가량 증가합니다.
더 많이 내지만,
더 오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셋째 이상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 추가,
기존 최대 50개월이었던 상한선도 폐지됩니다.
군복무 인정 기간 12개월로 확대
기존 6개월이었던
군복무 가입 인정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늘어납니다.
2025년 이후 전역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장병들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후
다시 납부를 재개해야만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납부 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모든 지역가입자가
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 중단, 실직,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가 중단된 이들이며,
최대 1년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의
가입 유지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법률 vs 개정안 문구 비교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 지급이 안정적으로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표현이 명문화됐습니다.
이는 연금 불신 해소를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기금이 고갈된 이후에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법적 근거가 생김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에는 자동조정장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정보 있으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도 좋지만
부동산으로 은퇴어때요?!
돈이 일하는 부동산 투자원칙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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